“전통요리 배우는 외국인 요리사 늘린다” (일본 교토市)
등록일:
2019.02.0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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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토市는 일본 전통요리를 배워 다른 나라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요리사에게 일본요리점 취업을 허용하는 특례 조치를 시행 중이며, 최근 이 제도에서 수용하는 외국인 요리사의 자격 기준과 수용 인원을 늘려 일본요리의 세계적 보급과 확산에 힘쓰는 중
배경
- 교토시 특구에 한해 외국인 요리사의 일본요리점 취업을 허가
- 일본은 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일본요리점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지정 이후 2013년부터 제한이 해제
- 교토시는 2011년 12월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를 지정받고, 이후 규제특례 조치 등에 관해 국가와 협의를 추진
- 2013년 11월 외국인이 일본요리를 일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치를 포함한 종합특별구역계획을 인정받아 외국인의 일본요리점 취업이 가능해짐
- 일본은 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일본요리점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만, ‘교토시 지역활성화 종합특구’ 지정 이후 2013년부터 제한이 해제
주요 내용
- 일본 전통요리의 해외보급을 촉진하는 ‘특정 전통요리 해외보급사업’ 특례 조치
- 외국인 요리사가 교토시 내 일본요리점에서 일하면서 일본 전통요리의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함
- 참여한 외국인 요리사가 귀국 후에 일본요리를 세계에 알림으로써 일본 전통요리의 해외 보급을 도모하는 사업
- 현재까지 12명의 외국인 요리사가 이 사업을 활용
- 기존의 특정 전통요리 해외보급사업 자격 대상과 적용 기준
- 수용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 수용능력이 있는 일본요리점 중 교토시의 지정을 받은 곳
- 수용사업자는 외국인 요리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인 요리사와 같은 금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해야 함
- 외국인 요리사는 일본요리 조리기능이 있고, 귀국 후에 일본요리를 세계에 알릴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 외국인 요리사는 해외 레스토랑 등에서 업무상으로 파견되고, 귀국 후 복직할 것
- 외국인 요리사의 수용 기간은 5년 이내, 수용 인원 수는 1사업자 2명 이내
- 기존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수용 요리사의 수를 확대하고 자격조건을 완화
- 2019년 1월 8일에 더 많은 외국인 요리사를 받아들이고 육성하고자 ‘종합특별구역 기본방침의 일부 변경’을 승인
- 현행 수용 대상 외에 농림수산성이 정하는 ‘해외에서 일본요리 조리기능 인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버 이상의 조리기능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추가
- 실버 이상의 조리기능 인정 기준은 일본요리학교 등 졸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1년 정도인 자
- 한 사업자가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요리사의 수를 ‘2명 이내’에서 ‘3명 이내’로 확대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46392.html
http://www.city.kyoto.lg.jp/sankan/page/0000235190.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