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구역 등 지역특성 고려한 광고물 관리조례 (프랑스 보르도市)
등록일:
2019.02.13
조회수:
1209
프랑스 보르도市는 도시 전 구역을 특성별로 세분화해 그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시행 중임. 문화재구역은 건축물과의 심미적 조화를 중시하고, 지상경전철 주변구역은 건축물의 전면부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는 등 광고물의 형태가 아닌 지역의 맥락을 고려해 관리
개요
- 시내 모든 구간을 특성별로 세분화해 맞춤형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시행
- 지역의 특성과 맥락을 고려해 문화재구역, 지상경전철 주변구역, 주거지역, 주요대로변 등으로 관리구역을 구분
- 문화재구역은 건축물과의 심미적 조화 중시
- 모든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건축언어와 어우러져야 함
- 설치 장소가 제한적이고, 허용 면적도 벽면 설치 시 1㎡ 이하로 좁은 편
- 지붕・옥상 설치 금지, 옥외 디지털화면 금지
- 지상경전철 주변구역은 파사드(건축물 전면부) 경관을 주로 고려
- 개별 상점의 간판 면적이 해당 상점 파사드 면적의 15%를 넘을 수 없음
- 상점의 면적이 50㎡ 이하일 때는 간판 면적의 비율을 25%까지 조정 가능
- 옥외 디지털화면은 허용하지만, 면적 2㎡ 높이 4.5m 이하로 제한
[그림 1] 보르도 시내 상점 간판 모습
- 개별 상점의 간판 면적이 해당 상점 파사드 면적의 15%를 넘을 수 없음
- 주거지역은 외곽지역과 도심지를 구분해서 관리
- 외곽지역은 옥외 디지털화면 사용을 금지하고, 도심지는 면적 2㎡ 이하만 허용
- 상점 간판의 면적 제한은 지상경전철 주변구역과 동일
- 벽면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은 25㎝ 이상 돌출할 수 없고, 창문 등 개구부를 가리지 않아야 함
- 주요 대로변은 옥상・지붕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
- 주요 대로변은 유일하게 옥상・지붕의 옥외광고물 설치가 허용되지만, 도로관리 규정도 함께 준수해야 하는 구역
- 옥외 디지털화면은 도심지역에서만 허용하고, 도심외 지역은 설치 불허
- 문화부 선정 문화공간으로 등록된 건물은 일부 구역에서 규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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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과 주요 대로변에 있는 문화공간 등록 건물은 위 규제를 적용받지 않음
[표 1] 보르도시 구역별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표 1] 보르도시 구역별 옥외광고물 관리 규정 규제 항목구역 유형옥상・지붕 지면 설치 벽면 설치 상점 간판 옥외 디지털화면 문화재구역 금지 - 높이 4.5m 이하, 면적 2㎡ 이하
- 면적 1㎡ 이하
- 직각 설치는 1층 개구부 상단과 2층 창문 하단 사이에만 설치
- 평행 설치는 건물 주 출입구 상단에만 가능
- 형태와 비율이 건물과 심미적 조화 이룰 것
별도 규정 없음 금지 지상경전철 주변구역 - 25㎝ 이상 돌출 금지
- 처마끝선 넘지 못함
- 간판 면적이 상점 파사드 면적의 15% 이하일 것
- 상점면적 50㎡ 이하일 때는 위 비율을 25%까지 조정 가능
- 높이 4.5m 이하, 면적 2㎡ 이하
주거지역 A (외곽지역) -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 25㎝ 이상 돌출 금지
- 처마끝선 넘지 못함
- 발코니 등 돌출부 설치 시 높이 1m 이하
- 파사드 설치 시 창문 등 개구부 막지 않을 것
금지 주거지역 B (도시형 주거지역) - 면적 2㎡ 이하
- 벽면 고정 금지
주요 대로변 - 높이 2m 이하, 면적 60㎡ 이하
- 고정장치가 보이지 않도록 설치
- 배경판 사용 금지
-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 거주민 수 1만 명 이상 지역은 면적 8㎡ 이하
- 25㎝ 이상 돌출 금지
- 처마끝선 넘지 못함
- 도로관리 규정의 제한선 준수
- 도심구역에 한해 높이 6.5m 이하, 면적 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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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우리나라는 옥외광고물의 형태를 중시하고, 보르도는 지역의 맥락을 고려
-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 관련법은 ‘광고물이나 간판의 형태’를 중심으로 종류를 구분하고 법규를 제정
- 보르도는 도시 내 각 지역의 맥락과 상황을 고려한 구역별 규제
- 모든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지역의 맥락에 맞게 일괄적으로 제한하여 상대적으로 전체 그림을 보는 규제
- 같은 형태와 규격의 간판이라도 주변경관에 따라 제약을 받는 정도가 다름
http://www.bordeaux-metropole.fr/
http://www.bordeaux.fr/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RLPI)
보르도 시내 및 보르도 광역시 옥외 간판 및 광고구조물 관련 법규제정 보고서
보르도시 건축조례(PLU)
김준광 통신원, junkwang.kim@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