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학대신고 수사권도 부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9.01.07
조회수:
129
노인・장애인학대 문제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온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최근 이 문제를 전담할 ‘노인・장애인위원회’를 신설하고, 학대신고 사례의 직접 수사권과 압수・수색 집행권 등 실질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해 정책 실효성을 강화
배경과 목적
- 노인・장애인학대는 숨겨진 사회문제
-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실제보다 과소 보고되는 경향
- 학대를 인지하더라도, 권력관계나 문화적 이유 등으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 다수
- 노인학대 피해자의 70%는 여성이고, 여성 노인의 20%가 학대를 경험
- 가해자의 대부분(70%)은 성인 자녀이며, 남편이 가해자인 사례는 10% 정도
-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때가 많아 실제보다 과소 보고되는 경향
- 주정부는 꾸준히 노인・장애인학대 문제 해결에 노력
- 2015년부터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Elder Abuse Helpline and Resource Unit)를 구축・운영
- 센터에 접수되는 학대・방치 사례 등을 조사한 결과,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확인
- 정부차원의 실태조사와 대응정책을 지속 추진
- 2016년 ‘노인학대 의회보고서’ 발간과 함께 법・제도적 정비 제안
- 2018년 ‘노인・장애인학대 및 방치 특별보고서’ 발간, 부처 간 협력을 골자로 하는 ‘노인학대 근절 정책’ 도입
- 2015년부터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Elder Abuse Helpline and Resource Unit)를 구축・운영
주요 내용
- 노인・장애인학대를 전담할 정부기구 ‘노인・장애인위원회’ 신설
-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학대사례 대응과 사후지원, 학대 예방사업, 관련 인력 교육 등 수행
- 경찰청 산하에 신설되는 ‘노인학대 특별 전담반’과 긴밀히 협력
- 2019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 수행
- 노인・장애인위원회에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 부여
- 학대・방치・착취 신고사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필요시 수색영장 집행과 증거압수 권한도 부여
-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지원 제공
-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권한도 보유
- 학대・방치・착취 신고사례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필요시 수색영장 집행과 증거압수 권한도 부여
- 근거법인 ‘노인학대 근절 정책’은 사회적 논의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의 기본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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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4가지 주요 분야별 대응정책을 설계
[표 1] 노인학대의 5가지 유형[표 1] 노인학대의 5가지 유형 학대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 고의적으로 신체적 고통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행위
성적 학대 - 피해자가 원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은 성적 접촉, 강간, 성착취적 언어 사용 등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소유재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동의 없이 관리・처분하는 행위
방치 - 의식주 등 기본욕구 충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위
- 돌보미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사례 등
심리적 학대 - 소외, 폭력에 대한 두려움, 박탈감, 수치심 등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
-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행위
[표 2] 노인학대 근절 정책 분야별 대응정책[표 2] 노인학대 근절 정책 분야별 대응정책 분야 주요 대응정책 예방과 조기발견 - 종사자 훈련: 노인・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학대 인식 훈련 실행
- 지역사회 인식개선: 관련 기관의 지역사회 인식개선사업 실행 촉구와 연간보고서 의무화
- 위험요인과 대응책 이해 강화: 학대 관련 데이터 구축과 모니터링 방안 마련
학대 경험자 지원 강화 -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 역할 강화: 기존 정보제공, 상담・조언, 위탁 등의 업무와 함께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교육 사업, 경찰이나 돌보미 등 일선 종사자 훈련 기능 강화
- 보건부(NSW Health), 후견청(NSW Trustee and Guardian), 가정폭력 신고센터 등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업무 연계 강화
개입과 보호 - 효과적인 실천 지침 마련과 공유: 관련 기관이 학대징후 감지, 안전진단, 지원프로그램 시행, 문제 보고와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
- 법적 개입: 학대를 범죄로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을 관련 기관에 제공
집단적 대응 - 노인 담당 부처, 경찰, 복지 담당 부처, 보건부, 노인학대 신고・연구 센터 등 관련 기관 간의 일상적 협력 체제 구축
- 노인・장애인학대 관리체계 구축: 주정부 노인전략을 담당하는 ‘노인전략 범정부 위원회’에 관련 정책의 계획・실행・모니터링・보고를 담당할 기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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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sw.gov.au/your-government/the-premier/media-releases-from-t...
http://www.elderabusehelpline.com.au/uploads/pdf/NSW_Interagency_Policy_...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