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제도 개선방안
등록일: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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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혼잡 완화를 목표로 199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울시의 중요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다.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식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로 되어 있으나 산정식에 적용되는 교통유발계수는 1996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계수가 적용되고 있어 그동안의 교통여건 변화 반영이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도시 및 인구구조의 변화, 시설물 입지 등을 반영하고, 교통혼잡 수준에 따른 차등 적용을 위해 도시규모계수, 지역계수, 혼잡가중치가 추가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이 예고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