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휴사유지 도시농업 활용 땐 세제 혜택 (미국 캘리포니아州)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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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州는 유휴사유지를 5년 이상 도시농업에 활용하는 땅 주인에게 해당 토지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도시농업 인센티브 존’(Urban Agriculture Incentive Zone) 제도를 2014년부터 시행하여 산하 지방정부에 활용을 권장하고 있음. 로스앤젤레스市는 작년 6월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고 시민에게 적극 홍보 중
배경
- 유휴사유지 활용과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
-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2014년 1월 ‘도시농업 인센티브 존’ 제도를 제정
- 유휴사유지 소유주가 도시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평가절차를 거쳐 도시정부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5년 이상 재산세를 감면받는 제도
주요 내용
- 캘리포니아주 내 인구 25만 명 이상의 도시와 교외지역의 유휴사유지가 대상
- 최근 3년 내 주정부의 또 다른 농지 관련 세제혜택 프로그램인 ‘윌리엄슨 법’ (Williamson Act)의 적용을 받지 않은 토지
- 토지 규모는 최소 404㎡(0.1acre), 최대 12,140㎡(3acre)로 제한
- 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100% 농업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거주는 할 수 없으며 농업 관련 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음
- 5년 동안 농업 용도로만 사용한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반환해야 함
- 토지 소유주가 정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도시정부에 홍보를 권장
[그림 1] 샌프란시스코시 유휴사유지 활용 농장 - 로스앤젤레스시는 작년 6월 이 제도의 도입을 의결하고 최근 적극 홍보 중
- 홈페이지에서 ‘도시농업 인센티브 존’ 제도와 신청 절차를 쉽게 설명
- ‘도시농업 인센티브 존’ 신청 절차 6단계
- 1) 신청: 토지 활용계획서와 소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
- 2) 검토: 도시계획관, 감정사, 세무담당관 등이 서류를 검토
- 3) 계약서 작성: 5년 동안 토지를 농업에 활용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 4) 계약서 제출: 담당부서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받음
- 5) 검사: 도시정부의 농업위원회가 매년 계약 준수 여부를 조사
- 6) 활용: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 공동체에 판매
[그림 2] 로스앤젤레스시의 홍보 포스터
https://www.spur.org/news/2013-10-02/california-s-new-urban-agriculture-...
http://clkrep.lacity.org/onlinedocs/2014/14-1378_ORD_185022_8-6-17.pdf
https://www.lacity.org/blog/apply-now-use-your-property-for-agriculture-...
https://planning.lacity.org/ordinances/docs/UrbanAgriculture/adopted/FAQ...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