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현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차단’ (독일 베를린市)
등록일:
2018.11.08
조회수:
555
독일 베를린市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는 점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실험을 진행함. 이후 2016년부터 공공건설현장에는 배출가스 환경기준을 충족한 환경스티커를 발급받은 건설기계만 투입을 허용하는 규제를 시행 중
배경
- 건설기계의 디젤엔진이 배출하는 매연과 먼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
- 베를린시에 따르면 도시 내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140톤
- 하지만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관한 법적 규제는 화물용 차량에 견줘 훨씬 덜 엄격했음
- 이에 따라, 시정부는 건설기계 배출가스에도 환경보호 기준을 도입하기로 함
주요 내용
- 대기청정계획(Luftreinhalteplan 2011~2017)에 건설기계 관련 규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
- 2011부터 2014년까지 건설기계에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하는 테스트를 진행해 효과를 검증
- 건설기계 대여 업체, 토목조경업체, 녹지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10개 업체의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테스트
- 국제적 기술시험업체 TÜV(Technische Überwachung Hessen GmbH)의 측정 결과 건설기계 배출 오염물질의 90% 이상 감축을 확인
- 건설기계 대여 업체, 토목조경업체, 녹지관리사무소 등과 협력해 10개 업체의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테스트
- 시정부는 2016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에는 배출가스가 환경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건설기계만 투입할 수 있도록 함
- 시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택배・건설・서비스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환경보호 기준 준수 행정규정을 마련해 이를 규제
- 건설회사가 현장에서 건설기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스티커 발급
- 엔진출력 9~560㎾의 모든 건설기계가 발급 대상
-
건설기계용 환경스티커는 해당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기준과 미세먼지 필터시스템 장착 여부를 표시하며, 색깔별로 총 4등급으로 구성
[표 1] 건설기계 환경스티커 종류와 기준 [표 1] 건설기계 환경스티커 종류와 기준 환경스티커 종류 기준 회색
유럽 배출가스 기준 97/68/EG의 등급 Ⅲ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기계연녹색
유럽 배출가스기준 97/68/EG의 등급 Ⅳ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중 미세먼지 필터를 장착하지 않은 기계진녹색
배출가스 기준이나 엔진성능과 상관없이 인증된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한 건설기계파랑
미래적 배출가스 기준인 Ⅴ등급 건설기계 - 베를린 내에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공사장에는 진녹색 이상의 환경스티커를 부착한 건설기계만 투입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주한 현장에는 아직 환경스티커 제한이 없음
- 환경스티커 발급은 담당자가 실제로 미세먼지 필터시스템을 장착한 건설기계를 확인하고 배출가스가 환경기준을 만족하는지를 평가한 뒤에 이루어짐
- 서류제출만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며, 해당 건설기계를 발급사무소로 가져가거나 담당자가 건설현장에 출장을 나와야 함
기타
- 건설기계에 새로운 환경기준을 도입함에 따라 많은 건설회사가 비용뿐 아니라 규제를 만족시킬 신기술 고민을 시작
- 시정부는 건설회사가 적합한 미세먼지 필터를 선정하고 전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상담 서비스를 제공
- 준수해야 할 환경기준, 미세먼지 필터 관련 기술・장착법, 필터 장착 기계의 관리법, 건설기계에 맞는 필터 선정법 등을 전화 또는 현장방문 상담으로 제공
[그림 1] 진녹색 환경스티커를 부착한 건설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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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경 통신원, oyoj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