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규정 민간사업자로 확대한 ‘장애인 조례’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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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都는 ‘장애인차별 해소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의 의무 적용대상을 기존 행정기관에서 민간사업자까지로 확대하는 조례를 올 10월 1일 제정하고, 장애인차별 관련 분쟁 해결체계를 확립하는 등 관련 정책을 추진
개요
- 도쿄도는 올 10월 1일 ‘도쿄도 장애인의 이해촉진 및 차별해소 추진에 관한 조례’(東京都障害者への理解促進及び差別解消の推進に関する条例)를 제정・시행
-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2017년 3월부터 조례제정을 검토
- 장애인과 관련 사업자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해 추진
- 조례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
-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을 더 잘 이해하고 장애인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2017년 3월부터 조례제정을 검토
- 일본은 이미 장애인차별 해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기관만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
- 민간사업자에는 ‘노력 의무’만 부여했지만, 도쿄도의 조례는 민간사업자도 의무적으로 규정을 지키도록 함
주요 내용
- 합리적 배려의 제공
-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사업자가 부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화나 필담・전자기기 등을 활용해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
-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때, 도쿄도는 해당 사업자를 공개할 수 있음
- 이러한 공개정책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해 신중하게 진행하고,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자만 대상으로 함
- 사업자가 조례의 내용을 잘 따르고 실행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지원
- 행정기관과 민간사업자가 장애인 부당차별 금지와 합리적 배려 제공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선발해 ‘광역지원상담원’ 제도를 운영
- 분쟁 발생 시 해결체계도 설계
- 광역지원상담원의 상담으로도 분쟁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중재-권고-공표로 이어지는 분쟁 해결체계를 설계
-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도쿄도 조정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해결을 도모
- 광역지원상담원의 상담으로도 분쟁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중재-권고-공표로 이어지는 분쟁 해결체계를 설계
[그림 1] 도쿄도 장애인차별 관련 분쟁 해결체계
- 장애인을 포함한 공생사회의 실현을 돕는 기초적 정책도 시행
- 장애인 정보보장 정책 추진, 언어로서의 수화 보급, 인식개선 교육 추진, 사업자의 장애인차별 방지 노력 지원(관련 사례집 제작, 연수 제공 등)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shougai/shougai_shisaku/sabetsuka...
http://www.fukushihoken.metro.tokyo.jp/tokyoheart/index.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