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보호 아동·청소년, 가정형 보호로 이전 지원 강화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8.10.2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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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州는 학대나 방치 등의 이유로 가정외 보호(Out-of-Home Care)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중 시설보호 대상자들이 가정형 보호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함. 표적보호 프로그램(Targeted Care Packages)을 도입해 대상 아동・청소년은 물론 이들을 보호하는 돌보미에게도 개별화된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유연한 정책을 설계
배경과 목적
- 호주에서 학대와 방치 등의 이유로 가정외 보호를 받는 0~18세 아동・청소년은 3만 5천 명 수준(2014년 기준)
- 빅토리아주의 가정외 보호 대상은 7,710명이고, 아동 1,000명당 6.1명(호주 평균 8.1명)으로 호주에서 가장 낮은 가정외 보호율을 기록
- 호주의 가정외 보호는 크게 시설보호, 가정형 보호, 세입자 보호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시설보호는 복합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가정외 보호 대상자의 6.7%가 이용
- 가정형 보호는 주체에 따라 친족 보호, 위탁 보호, 영구 보호로 구분
- 세입자 보호는 16~18세의 상대적 고연령층 대상에게 준 독립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형태로, 소수만 이용
- 가정외 보호는 일반적으로 교육・건강・사회적 측면에서 대상자의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 가정외 보호 대상자는 일반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 교육 참여율이 낮으며,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행위적 문제를 경험하는 비율이 높음
- 또한, 학대 혹은 방치 경험으로 교우관계나 성인과의 관계 형성 등 사회성 발달에 문제를 겪는 때가 많음
- 시설보호는 가정형 보호에 견줘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편
- 보호 대상자도 가정형 보호 대상자보다 복합적 욕구를 지님
- 주정부는 시설보호보다 가정형 보호를 정책적으로 선호
- 하지만, 가정형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여 보호 제공 기능이 낮음
- 이에 따라, 주정부는 표적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시설보호를 점진적으로 가정형 보호로 대체하고자 함
주요 내용
- 표적보호 프로그램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개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재정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보호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설계
- 표적보호 대상은 가정외 보호 대상자 중 추가 보호지원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서 시설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이들
- 크게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이와 시설입소 위험이 있는 이의 두 집단이 대상이지만, 표적보호는 시설보호를 예방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음
- 따라서, 현재 가정형 보호를 받는 이들 가운데 복합적인 욕구가 발달하거나 기존에 시설보호 경험이 있는 이들이 주요 정책 대상
- 원주민 아동・청소년, 12세 이상 아동, 장애 아동・청소년 등도 주요 대상
- 보호 서비스 제공자의 신청과 주정부 담당자의 승인으로 대상자를 결정
- 크게 현재 시설보호를 받고 있는 이와 시설입소 위험이 있는 이의 두 집단이 대상이지만, 표적보호는 시설보호를 예방하는 데에 우선순위가 있음
- 표적보호 대상자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
- 원칙적으로 시설입소를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종류와 금액이 결정
- 가령, 재정적 여건으로 가정에 돌아가기 어려운 삼남매가 있다면 이들을 보호하는 가정에서 더 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세를 지원
- 또한, 부모와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가족치료나 상담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교육 교재 구입, 교통비, 치료・상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
- 원칙적으로 시설입소를 가능한 한 늦출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 종류와 금액이 결정
- 표적보호 대상자뿐 아니라 돌보미 지원에도 투자
- 가정 내에서 돌보미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어려운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더욱 전문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금전적 지원은 물론 세제지원, 일대일 현장 훈련, 교육지원, 콘퍼런스 참가비 지원 등이 포함
- 돌보미가 파트타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는 사업주에게 그를 대체할 인력의 고용・훈련 비용도 지원
- 표적보호 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복지사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며, 이를 취득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
- 지난 2015년 표적보호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총 640개 사례에 혜택을 제공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162개 사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 이 추가 지원에 주정부는 4,930만 호주달러(397억 원)의 예산을 배정
- 주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162개 사례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함
https://www.premier.vic.gov.au/prioritising-home-based-care-for-vulnerab...
https://providers.dhhs.vic.gov.au/targeted-care-packages-guidelines-janu...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