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 재운영·대상지점 확대 (미국 뉴욕市)
등록일:
2018.10.0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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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2013년부터 스콜존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5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법을 제정해 교통안전 증진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최근 주 상원의회에서 정치적 문제로 이 법의 연장이 무산되어 비난을 받았음. 이에 시는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활용해 임시로 단속 카메라 재운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대상지역을 290개소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
주요 내용
- 미국 뉴욕州는 2013년 뉴욕시내 5개 자치구(Borough) 스쿨존 140개소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운영을 5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령을 제정
- 이후 고정식 카메라 120대와 이동식 카메라 20대를 해당 지역에 설치・운영
- 단속 시행 이후 많은 긍정적 효과 발생
- 2017년도에만 제한속도를 시속 10마일(16㎞) 이상 어긴 과속차량 140만여 대에 각각 50달러(5만 5천 원)의 범칙금을 부과
- 해당 지역에서 과속차량은 63%, 교통사고 부상자가 17% 감소
-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 효력이 5년에 불과한 일시적 법안이어서 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
- 양당 간 정쟁으로 스쿨존 과속단속 카메라의 운영기한 연장이 무산
- 2018년 주 상원의회는 단속 프로그램 확대를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연장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기를 마쳐 많은 이의 비난을 받음
- 민주당 소속인 주지사와 시장, 뉴욕주 하원의원은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교내 무장경비 배치 등의 법안과 함께 처리를 주장하다가 학생 교통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며 비판
- 단속 중단 기간에도 차량 통과속도를 지속 측정한 결과, 많은 차량이 스쿨존 내에서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0일 사이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었던 차량 대수가 132,253대(일평균 7,785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뉴욕시장과 뉴욕주지사가 스쿨존 과속단속 프로그램 재시행을 위한 합법적 방안을 모색한 결과,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음
-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주정부 차량관리부의 차량 소유주 자료를 뉴욕시에서 단속 목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됨
- 이후 시의회에서 단속 카메라 운영 관련법을 처리하여 뉴욕시는 주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과속 단속을 실행할 수 있게 됨
- 또한, 앞으로 대상지역을 290개소로 늘릴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
- 다만 이와 같은 우회 절차는 30일 주기로 주지사의 새로운 행정명령이 필요
- 이러한 임시적 운영 방식은 기존에 발의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다음 회기에 통과될 때까지 지속될 전망
시사점
-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에 정치적 계산이 개입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례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453-18/mayor-de-blasio-sig...
https://www.amny.com/news/school-speed-cameras-1.20097256
https://www.amny.com/transit/school-speed-cameras-nyc-1.20834442
https://www.nytimes.com/2018/07/25/nyregion/speed-cameras-nyc-schools.html
https://ny.curbed.com/2018/6/21/17488928/nyc-speed-cameras-school-zone-l...
http://www.nydailynews.com/news/politics/ny-pol-speed-cameras-nyc-201808...
윤규근 통신원, ggyoon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