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도입 (일본)
등록일:
2018.09.20
조회수:
204
일본 경제산업성은 사물인터넷(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데이터를 활용해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촉진하고자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도’와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도입
배경
- 일본 내 IoT 발전으로 데이터 유통량이 폭발적 증가
- 특히 제조업 현장 등에서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그 활용이 제조업 등의 지속 성장 필수 요소로 여겨지기 시작
- 하지만 일본의 데이터 활용은 미국・독일 등에 견줘 낮은 수준이며, 활용하더라도 부가가치 확대로 이어지는 고도의 활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2017년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의 비율이 일본은 16.4%로 미국(41.0%)과 독일(31.7%)에 견줘 상당히 낮음
- 기업의 데이터 활용 방식도 데이터의 수집・집적이나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황파악 등이 위주고, 분석결과를 업무효율 향상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과 같은 부가가치 증대에 활용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음
주요 내용
- 일본 경제산업성은 산업경쟁력 강화나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2가지 지원제도를 도입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산업에 활용하는 사업을 인증하는 제도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제: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특정 데이터 활용산업에서 정부나 행정법인의 보유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제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동은 전자적 기록 정보(데이터)를 혁신적인 기술이나 수법을 이용해 수집하고 활용하는 산업활동을 뜻함
- 기업이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 인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관청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주무대신이 해당 계획을 인정
- 신청부터 인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
- 기업이 제출한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계획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가 필요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는 IoT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조치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지원에는 중소기업기구의 채무보증, 중소기업 신용보험 특례 등이 있음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 중 협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기관 등에 보유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주요 대상은 공동출자회사, 업계단체(협회나 연합회) 등
- 공적 데이터 제공 요청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 안전관리를 확인받아야 함
- 총무성과 경제산업성은 2018년 7월 19일 ‘데이터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수립・공개
-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인정 사업자’ 중 협조가 필요한 영역에서 데이터 공유를 하는 사업자는 공공기관 등에 보유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data.html
http://www.meti.go.jp/policy/jigyou_saisei/seisanseisochihoukyoukahou/pd...
http://www.meti.go.jp/policy/it_policy/data-katsuyo/kouteki_data/01_data...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