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구역 내 국유지 효율적 활용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하려면 국유지 적극 활용 필요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거점 및 공공지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앵커시설 조성이 시급하다. 마중물사업 성격의 앵커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부족한 사업비로 인해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유지·구유지 활용이 검토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는 데는 현재의 활용 여부, 부지의 규모 및 입지 등의 이유로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다수 존재하는 국유지로 관심이 확대되어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필요성 및 논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공공토지활용시스템 구축 등이 국·공유재산 활용 움직임의 예시
도시재생을 위한 국유지 활용에 대한 내용은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제30조에서 ‘국유지에 대한 매각’에 대한 사항으로 그 근거를 이미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17년 출범한 새 정부는 낡고 쇠퇴한 도시의 주거안정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구도심과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매년 100곳에 공적재원 10조 원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중 ‘국유지를 활용한 도시재생사업’도 주요사업 모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 이 밖에 2015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서울시 간에 체결된 국·공유재산 교환계약이나, 2016년 서울시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발된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은 서울시 차원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국·공유재산의 활용에 대한 움직임이 꾸준히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