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안 한 아동 보육시설 등록 금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등록일:
2017.1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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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백일해・뇌수막염 등 전염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 아동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예방접종의 효과에 의문을 갖거나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금지하는 강한 규제정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배경
- 2015년 6세 이하 아동의 7%가 정해진 기한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음
- 주보건부의 조사 결과 대부분은 질병 등 신체상의 문제 때문이지만, 1.15%는 종교상의 이유 등 양심적 거부자(Conscientious Objection)로 파악
- 예방접종의 효과에 의문을 갖는 부모가 약 30%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지만, 30% 정도는 예방접종의 의학적 효과에 의문
- 10%는 예방접종이 자폐증 등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믿음
- 이에 따라, 예방접종률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부모는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지만, 30% 정도는 예방접종의 의학적 효과에 의문
- 백일해・뇌수막염 등은 호주에서 흔한 전염병으로, 발병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이 필수
- 주정부는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더 강하게 각인시키고, 전염병 발병률을 줄이기 위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
주요 내용
- 현행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의 개선 필요성
- 연방정부는 2016년 1월부터 ‘No 예방접종, No 보육비’(No Jab No Pay)라는 이름의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
-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비 지원(Child Care Benefit) 등의 사회보장 자격 요건을 박탈하는 정책
- 주정부도 2014년부터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
- 그러나 다양한 예외조항을 허용하고 있어 더 강한 규제가 요구
- 연방정부는 2016년 1월부터 ‘No 예방접종, No 보육비’(No Jab No Pay)라는 이름의 예방접종 의무화 정책을 시행 중
- 내년 1월부터 예방접종 기록이 없는 아동의 보육시설 등록을 원천 금지
-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부모는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기록표’(Medicare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를 반드시 제출
- 보육시설은 아동이 시설을 옮기지 않는 한 예방접종 기록표를 3년간 보관
- 기록상 예방접종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아동은 보육시설 등록이 불가
- 이를 위반한 시설장에게는 최대 5,500호주달러(490만 원)의 벌금
-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부모는 보육시설에 ‘예방접종 기록표’(Medicare Immunisation History Statement)를 반드시 제출
- 기존 법과 달리 예외를 거의 허용하지 않음
- 정해진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반드시 주치의가 발급한 ‘미접종 사유서’를 제출
-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만 허용하고, 종교 등 양심적 거부 사유는 불허
- 보육시설 등록 이후 접종계획을 기록한 문서를 제출할 때는 등록 허용
- 정해진 기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반드시 주치의가 발급한 ‘미접종 사유서’를 제출
[그림 1]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온라인 포스터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new-vaccination-rules-for-ch...
http://www.health.nsw.gov.au/immunisation/Pages/childcare_qa.aspx
https://www.dss.gov.au/our-responsibilities/families-and-children/benefi...
https://campaigns.health.gov.au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