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임대료 보조금·자립서비스 지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7.09.05
조회수:
472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청년에게 최대 3년간 주택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동시에, 자신의 힘으로 민간임대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자립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 임대 선택’(Rent Choice Youth) 프로그램을 시행
배경
- 홈리스 계층에 청년이 많은 비중을 차지
- 작년 한 해 주정부의 홈리스 서비스를 받은 15~24세의 청년은 18,400명
- 청년 홈리스의 대부분(90%)은 가정폭력 피해자이거나 목격자
- 가출 후 가정 외 보호(Out-of-home care) 서비스를 일정 기간 받았지만, 이후의 거처가 없어 홈리스가 된 사람이 60%
- 주정부는 홈리스 서비스를 받은 청년이 다시 홈리스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
- 작년 홈리스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5,484명 가운데 서비스 종료 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한 비율은 31.7%에 불과
- 주정부는 이 비율을 2019년까지 34%로 높일 계획
- 작년 홈리스 서비스를 이용한 청년 5,484명 가운데 서비스 종료 이후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한 비율은 31.7%에 불과
- 사회주택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저소득층 민간임대주택 지원 프로그램의 한 형태로 ‘청년 임대 선택’을 제공
‘청년 임대 선택’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목표: 홈리스 또는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청년이 민간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크게 임대료 보조금과 자립서비스의 2가지를 지원
- 대상: 16~24세의 홈리스 혹은 홈리스가 될 위험에 처한 사람
- 학생이나 저소득자에게도 자격요건 부여
- 프로그램 참가에 앞서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에 참여할 의향을 보여주어야 함
- 임대료 보조금은 최대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
- 정부에서 정한 ‘저가 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 지역별 임대료 편차를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기준 마련
- 첫 12개월 동안은 수급자 소득의 25%를 지원
- 연방정부에서 사회보장 급여로 제공하는 임대 보조금(Commonwealth Rent Assistance)과는 별개
- 12개월이 지나면 소득, 주거 지불능력, 프로그램 참여 성과 등을 포함해 수급자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검토
- 이후 6개월마다 검토 결과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낮추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보조금이 없어지도록 설계
- 단, 부정적 결과가 예상될 때는 특수한 배려가 필요한 사례(special consi-derations)로 분류해 예외 조치
- 정부에서 정한 ‘저가 주택’ 기준에 부합하는 임대주택이어야 함
- 수급자가 3년 이내에 독립적으로 주거지를 확보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를 함께 제공
- 수급자는 ‘임대 능력 신장 프로그램’(Rent It Keep It)에 의무적으로 참여
- 민간임대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임대주택을 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교육
- ‘청년 임대 선택’ 프로그램 신청자가 참여 승인을 받기 전이나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이 제공되며,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
- 주정부는 ‘청년 임대 선택’ 프로그램을 위해 2017~2018년 회계연도에 4백만 호주달러(3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rent-choice-youth-program-ex...
https://www.nsw.gov.au/improving-nsw/premiers-priorities/reducing-youth-...
http://www.housingpathways.nsw.gov.au/additional-information/fact-sheets...
http://www.housingpathways.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08/329327...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