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적 공동체론과 관련 조례의 공동체 개념화
등록일: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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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통적 공동체론과 대안적 공동체론으로서 네트워크 공동체, 가상공동체, 리좀 공동체를 공간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국내 공동체 조례들이 명시하고 있는 공동체 개념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대도시화로 공동체적 삶이 사라질 거라는 공동체 소멸론이 공동체 존속론과 공동체 자유론으로 대체되면서 공동체 공간은 확장되어 왔고, 상호작용의 관계는 다층화되었다. 교통과 통신의 발전, 인터넷의 대중화를 반영하는 대안적 공동체론은 공간의 경계가 모호한 한편, 공간성과 비공간성이 연결되면서 무경계의 특성이 나타난다. 상호작용의 주체 간 관계는 이전보다 다양해지면서 수평적·개방적이고, 혼종성이 발현되는 특성이 두드러진다. 국내 공동체 관련 조례들은 ‘마을 공동체’에 국한되어 있어 공간적으로 여전히 전통적 공동체에 근접하나, 상호작용 측면에서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중시하며, 다양성을 존중해 대안적 공동체론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주민의 정의가 경직되어 있어 배제의 우려가 있다. 대안적 공동체론에 기반을 둔 공동체 논리를 보강하기 위한 공동체 조례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동체 기본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활동 기반의 공동체로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의 차별적인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