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최초로 음식열량 표기 의무화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6.05
조회수:
392
호주 빅토리아州는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체인점・대형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 표기를 의무화한 ‘음식법 개정안(2016)’을 주정부 최초로 승인
배경
- 과체중과 비만으로 개인적・사회적 건강과 생산성이 저해
- 비만으로 인한 주정부의 보건 재정 지출이 140억 4천만 호주달러(11조 7천억 원)
- 빅토리아주 전체 주민의 2/3, 아동의 1/4이 과체중 혹은 비만
- 비만의 주요 원인은 열량이 높은 음식의 과잉 섭취
- 호주인들은 평균 주 4회 외식을 하며, 외식용 음식의 44%는 고열량식
- 주로 대형 음식체인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인스턴트와 기성식품
- 그러나 연구결과 호주인들은 음식 선택 시에 열량을 거의 고려하지 않음
- 음식 열량 표기가 열량 섭취를 줄여주는 효과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유사법이 시행된 이후 음식열량 섭취가 약 15% 감소한 것으로 보고
주요 내용
- 현행법은 가공식품 및 포장식품의 영양정보 표기를 규정하고 있지만, 비포장 기성식품(피자, 감자칩 등)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약 50%의 음식체인점은 자발적으로 열량을 표기 중
- 패스트푸드점・대형 음식체인점・대형 슈퍼마켓에 적용
- 빅토리아주 내에 20개 이상 혹은 호주 전체에 50개 이상의 체인점을 보유한 대형 음식체인점
- 규모와 상관없이 버거・치킨・피자・분식・커피・빵・음료수 등을 판매하는 모든 체인점이 대상
-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 슈퍼마켓
- 3천여 개의 체인점과 650여 개의 슈퍼마켓이 적용대상이며, 소규모 매점・이동 식당・편의점 등은 제외
- 판매하는 음식의 열량과 성인의 하루 평균 섭취 열량을 함께 표기
- 메뉴판과 포장지의 소비자가 읽기 쉬운 곳에 판매 음식의 열량을 표기
- “보통 성인은 하루에 8,700킬로줄(kilojoule)의 음식열량을 섭취합니다.”는 문구를 함께 표기
관리체계 및 향후 진행
- 2018년 5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12개월간 계도 기간 적용
- 계도 기간 중 주정부는 대상업소에 무료 음식열량 측정 서비스를 제공
- 지침서 제작 및 워크숍 개최 등으로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고 업체와 직원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
- 제도 시행 이후에는 높은 수준의 벌칙을 부과할 예정
- 규정을 어긴 개인에게는 벌금 최대 3,100호주달러(260만 원)와 벌점 20점을 부과
- 해당 업체에는 벌금 최대 1만 5,500호주달러(1,300만 원)와 벌점 100점을 부과
http://www.premier.vic.gov.au/mandatory-kilojoule-labelling-on-the-menu-...
http://www.premier.vic.gov.au/mandatory-kilojoule-labelling-for-healthy-...
https://www2.health.vic.gov.au/public-health/food-safety/food-safety-law...
정용문 통신원, jungrapha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