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노후생계 누가 책임져야 하나?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5/15/2017 - 09:30등록일:
2017.05.15
조회수:
3314
서울시민 45.6% “부모 노후생계는 가족·정부·사회 공동책임”
-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이 가족(자녀)에게 있다는 응답은 2006년 60.7%에서 2016년 29.6%로 대폭 감소
- 반면, 부모의 노후생계를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2006년 29.1%에서 2016년 45.6%로 증가
- 자녀 중에서도 아들이 전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감소, 아들과 딸이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증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하는 자녀 비율 감소, 절반 이상이 “부모 스스로 생활비 해결”
- 실제 생활비 충당 방법에 대해서는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고 있다는 응답이 2006년 47.8%에서 2016년 58.4%로 증가한 반면, 자녀가 부모 생활비를 제공한다는 비율은 감소
- 특히 장남 또는 맏며느리의 부담 비율이 가장 많이 감소
표 1. 부모의 노후생계 책임 (단위: %)
구 분 | 2006 | 2016 |
---|---|---|
부모 스스로 해결 | 7.7 | 19.2 |
가족(자녀) | 60.7 | 29.6 |
가족과 정부, 사회 | 29.1 | 45.6 |
정부, 사회 | 2.4 | 5.6 |
기타 | 0.1 | -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2. 가족 중 부모 부양자 (단위: %)
구 분 | 2006 | 2016 |
---|---|---|
장남 또는 맏며느리 | 15.8 | 3.8 |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 7.0 | 4.3 |
딸 또는 사위 | 1.0 | 1.3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51.9 | 71.5 |
자식 중 능력있는 자 | 24.4 | 19.1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
표 3. 부모 생활비 제공자 (단위: %)
구분 | 2006 | 2016 |
---|---|---|
장남 또는 맏며느리 | 13.9 | 7.7 |
아들(장남 포함) 또는 며느리 | 10.9 | 8.3 |
딸 또는 사위 | 2.7 | 3.0 |
모든 자녀(아들과 딸) | 24.0 | 22.6 |
부모 스스로 해결 | 47.8 | 58.4 |
기타 | 0.7 | - |
합계 | 100.0 | 100.0 |
주 : 서울시 가구주‧배우자 대상 2006년 8,792명, 2016년 3,855명의 응답 결과 자료 : 통계청, 각 연도, 「사회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