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가능주택 9만호 공급’ 3개 재정지원 기금 조성 (영국 런던市)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409
영국 런던市는 부담가능주택 공급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31억 5천만 파운드(4조 4천억 원)를 배정받고, 이를 시민 소득수준과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3개의 재정지원 기금으로 조성
개요
- 시정부는 2021년까지 적어도 9만 호의 새로운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할 계획
- 시민들이 정말로(genuinely) 부담 가능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소득수준과 물가지수를 고려해 다음 3개의 재정지원 기금을 조성
- 런던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금(London Affordable Rent)
-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London Living Rent)
- 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London Shared Ownership)
- 이 기금은 입찰로 선정된 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
- 보조금을 받은 주택 공급자는 공급하는 주택 물량의 50% 이상을 부담가능주택으로 제공해야 함
주요 내용
- 런던 부담가능 임대주택 기금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정지원 기금
- 중앙정부의 부담가능주택 임대료 기준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이지만, 런던의 비싼 주거비용을 고려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료 제시
- 방 2개짜리 주택 기준 월 85만 원 수준
- 주택 공급자는 ‘사회주택관리자’로 등록하고 관련 조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관리・운영하여야 함
-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
- 평균수준의 임금 노동자들이 주거비용을 절약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기금
- 임대료는 자치구별로 중위가구 총소득의 1/3을 기준으로 산출
-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방 2개 주택 기준 월 80만~230만 원 이내
-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 연 소득 6만 파운드(8,375만 원) 이하이고 현재 거주 지역의 주택을 구매할만한 예금이 없는 사람
- 공급자는 임차인의 내집마련을 도울 의무가 있음
- 임차인은 거주 중인 주택을 언제든 구매 혹은 ‘지분공유’(Shared Owner-ship) 형태로 소유할 수 있음
- 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
- 지분공유제는 영국의 주택구매 방식의 하나이며, 구매자는 주택가격의 25~75%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월 나누어 내는 형태로 소유
- 구매 자격은 연 소득 9만 파운드(1억 2,500만 원) 이하의 런던 시민
-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과 ‘런던 지분공유주택 기금’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구매와 임대 계약의 시점에서 서로 조건 호환이 가능
- 예시: ‘런던 생활형 임대주택 기금’으로 제공된 주택을 ‘지분공유’로 구매 가능
https://www.london.gov.uk/what-we-do/housing-and-land/homes-londoners/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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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