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자 장기 공실주택에 공실세 (캐나다 밴쿠버市)
등록일:
2017.04.18
조회수:
991
캐나다 밴쿠버市는 도시 내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거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내 모든 주택이 적정한 가격에 활용될 수 있도록 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거 시설에 ‘공실세’(Empty Homes Tax)를 부과하기로 결정
배경
- “시는 부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살 집을 찾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을 두고 1년 가까이 비워둔 채로 있는 1만 8백여 채의 주택들을 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
- 밴쿠버 시장 그레고어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집은 투자 상품보다 시민들의 주거 안정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강조
- 공실세 부과로 수천 채의 임대용 주택이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을 기대
주요 내용
-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1년에 최소 6개월(반드시 연속 임대 기간이 30일 이상일 것) 임대용으로 활용할 것을 법적으로 권고
- 공실세는 보유세와 별도로 주택가격의 1%를 연 단위로 납부
- 2017년 3월 현재 공실 상태인 주택은 올 7월 1일 전까지 반드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다주택 보유자를 위한 지원
- 시는 기존 공실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주택 보유자를 위해 법적인 조언을 비롯해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http://vancouver.ca/news-calendar/reminder-for-owners-of-vancouver-s-emp...
http://vancouver.ca/home-property-development/empty-homes-tax.aspx
김민희 통신원, minhee.kim.crp@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