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동학대 실태는?
글쓴이: siadmin / 작성시간: 월, 03/06/2017 - 10:48등록일:
2017.03.06
조회수:
5390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2천 건 이상, 1,179건은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
- 2015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2,325건이며 아동보호전문기관(1,213건), 112(1,061건) 순으로 신고가 접수되었고 현장조사 결과 1,179건이 아동학대로 판단
- 아동학대 유형은 두 가지 이상 학대가 동시에 이루어진 중복유형이 4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신체학대(22.0%), 정서학대(18.5%) 순으로 나타나
아동학대의 가해자 80.7%는 친부모, 아동학대 행위자의 61.6%는 지속관찰조치
-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친부(49.4%), 친모(31.3%), 보육교직원(3.1%) 순으로 친부모가 80% 이상을 차지, 학대장소는 가정 내에서가 82.1%로 압도적
- 아동학대의 80% 이상이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피해아동은 원가정에 의해 보호(68.0%)되거나 가정으로 복귀(8.1%) 조치
-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지속관찰(61.6%)이 가장 많고 아동과 분리시키는 경우는 4.0%로 나타나
표 1. 아동학대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구 분 | 총계 | 아동보호 전문기관 | ☎112 | 내방 | ☎1366(여성 긴급 상담전화) | ☎129(보건복지 콜센터) | 인터넷 | ☎119 |
---|---|---|---|---|---|---|---|---|
건 | 2,325 | 1,213 | 1,061 | 36 | 11 | 2 | 2 | - |
주 :1)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2) 아동보호전문기관 :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1개소와 서울시 지역아동학대예방센터 7개소를 뜻함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2. 아동학대 신고접수 유형 (단위: 건)
구 분 | 신고접수 | 판단결과 | |||||
---|---|---|---|---|---|---|---|
총계 |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일반상담 | 동일 신고 | 해외발생 사례 | 아동학대 | |
건 | 2,325 | 268 | 1,685 | 361 | 8 | 3 | 1,179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3.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 전체 | 중복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방임 | 성 학대 | 기타 |
---|---|---|---|---|---|---|---|
계 | 1,179 | 528 | 260 | 218 | 138 | 35 | - |
% | 100 | 44.8 | 22.0 | 18.5 | 11.7 | 3.0 | 0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4. 아동학대 가해자 (단위: 건, %)
구분 | 전체 | 친부 | 친모 | 보육 교직원 | 교원 | 계부 | 기타 | 계모 | 부모의동거인 | 친인척 | 유치원교사·교직원 | 학원강사 | 낯선사람 | 기타 |
---|---|---|---|---|---|---|---|---|---|---|---|---|---|---|
건수 | 1,179 | 582 | 369 | 36 | 32 | 29 | 16 | 15 | 14 | 13 | 13 | 10 | 10 | 40 |
% | 100 | 49.4 | 31.3 | 3.1 | 2.7 | 2.5 | 1.4 | 1.3 | 1.2 | 1.1 | 1.1 | 0.8 | 0.8 | 3.3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5. 아동학대 장소 (단위: 건, %)
구분 | 전체 | 아동 가정 | 기타 | 학교 | 어린이집 | 학대행위자가정 | 집근처 또는 길가 | 학원 | 아동복지시설 | 친인척의집 |
---|---|---|---|---|---|---|---|---|---|---|
건수 | 1,179 | 968 | 50 | 43 | 34 | 29 | 22 | 16 | 9 | 8 |
% | 100 | 82.1 | 4.2 | 3.6 | 2.9 | 2.5 | 1.9 | 1.4 | 0.8 | 0.6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6. 피해아동에 대한 최종 조치 (단위: 건, %)
구 분 | 전체 | 원가정보호 | 친족보호 | 가정복귀 | 장기보호 | 일시보호 | 연고자에의한 보호 | 병원입원 | 가정위탁 | 사망 |
---|---|---|---|---|---|---|---|---|---|---|
계 | 1,179 | 802 | 97 | 95 | 87 | 78 | 13 | 5 | 1 | 1 |
% | 100 | 68.0 | 8.2 | 8.1 | 7.4 | 6.6 | 1.1 | 0.4 | 0.1 | 0.1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
표 7. 학대 행위자에 대한 최종 조치 (단위: 건, %)
구 분 | 전체 | 지속관찰 | 고소고발 | 아동과의 분리 | 행위자를 만나지 못함 |
---|---|---|---|---|---|
계 | 1,179 | 726 | 367 | 47 | 39 |
% | 100 | 61.6 | 31.1 | 4.0 | 3.3 |
주 :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수치는 잠정치 자료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아동학대 주요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