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임대주 분쟁 줄이기’ 임대주택법 전면 개정 추진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7.02.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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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빅토리아州는 현행 임대주택법(Residential Tenancies Act)을 미래의 임대 실태와 욕구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 중이며, 개정될 법안을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배경
- 호주의 임대주택법은 1997년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개정이 필요
- 호주에서 민간임대(private rental)는 전통적으로 자가 소유로 이전하기 전에 잠시 거치는 단계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임대주택 거주 기간이 눈에 띄게 증가
- 1996~2011년 사이 빅토리아주의 임대 가구 비율은 27%에서 35%로 증가했으며, 연령대별 증가율은 55세 이상 고령층이 130%로 가장 높아
- 전체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994년 27%에서 2008년 34%로 증가
-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임대 거주 증가로 주거 스트레스 증가
- 가구 소득 대비 임대료 지출 비율이 30% 이하인 가구는 줄고, 50%를 넘어 ‘심각한 임대 스트레스(severe rental stress)’를 겪는 가구는 증가
- 임대주택을 투자와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용하는 경향 강화
진행 상황
- 주정부는 2015년에 임대 제도 개정을 위한 최초의 토론용 보고서 ‘기초 다지기(Laying the Groundwork)’를 발간해 2016년까지 자문과 의견을 수렴
-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위한 토론용 보고서 ‘집으로 향하여(Heading for Home)’를 발간
- 이 보고서는 세입자와 임대주의 권리와 의무를 재규정하여 양자 간의 분쟁을 줄인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추구
- 임대주택 관련 이슈를 주제별로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뒤, 이에 대한 주민들의 선택과 의견을 물음.
- 임대주택 관련 주요 민원은 다음과 같이 조사됨.
- 세입자: 임대주의 유지보수 의무 소홀과 보증금 관련 민원
- 임대주: 세입자의 임대료 미지급 문제와 주택 손상에 대한 보상 관련 민원
- 2017년 2월까지 의견을 수렴해 2018년 중반까지 새로운 제도를 수립할 계획
- ‘공평하고 안전한 주택(Fairer and Safer Housing)’이라는 정책팀과 웹사이트를 구축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
주요 내용
- ‘집으로 향하여’는 임대 단계를 크게 임대 이전, 임대 도중, 그리고 임대 종료의 세 단계로 나누어 관련 이슈를 정리하고 의견을 수렴
- 임대 이전
-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5년 이상 고정 기간 장기 임대를 촉진
- 임대주택을 구하는 이들 간의 임대료 경쟁(rental bids) 금지
-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 도입
- 임대 계약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애완동물 금지’ 문구 사용 금지
- 임대 도중
- 임대료 인상을 1년에 1번으로 제한
- 유지보수 의무를 위반한 임대주에게 임대료 청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
- 법적 구속력을 가진 중재 서비스(mediation service) 제도 도입
- 임차인이 현 임대주택을 에어비엔비(Airbnb) 등 상업적 용도의 숙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임대주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 임대 종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주의 편의에 따른 퇴거 요청 금지
- 임차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일 때는 임대주의 퇴거 요청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퇴거 후에 거주할 숙소를 구할 시간을 제공
- 임대 이전
http://www.premier.vic.gov.au/have-your-say-on-victorias-renting-laws/
http://fairersaferhousing.vic.gov.au/renting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