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라이프스타일 반영해 공동주택법 개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등록일:
2017.01.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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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는 21세기 공동주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여 90여 개 조항의 공동주택법을 개정
배경
- 호주는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공동주택 소유자의 90%는 단독주택에 따로 살고 거주민 대부분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소유자와 거주자 사이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중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호주에서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가장 높은 주로, 2016년 현재 20%의 주민이 거주하며 2040년에는 절반에 이를 것으로 예상
법 개정 방향
- ‘스트라타(Strata, 공동주택 주민자치조합)’ 매니저의 권한 확대
- 주택 소유주 및 거주민의 적극적인 스트라타 회의 참여 유도
- 스트라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현대적 기술의 도입
- 법령의 간소화 및 명확성 강화
주요 개정 사항
- 과밀거주 금지
- 거주 인원의 최대한도 설정으로 ‘닭장(battery cage)’화 방지
- 단지 내 주차단속
- 거주자의 동의 없이 주차된 차량의 구청 단속 허용
-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
- 잘못된 건축 관행 근절 및 신규주택 구매자 보호를 위해 개발 업체는 하자 보수비용으로 총 주택가치의 2%를 보증금으로 예치
- 애완동물
- 원칙적으로 거주자는 애완동물을 소유할 수 있으며, 소유주가 이를 금지할 때 합당한 사유로 스트라타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흡연
- 주민 행위 규범에 흡연의 위해성 명시
- 소유주는 관리위원회에 흡연 단속 권한 부여 가능
- 집단 판매(Collective Sales)
- 노후화된 아파트의 재개발 촉진 장려 목적
- 기존에는 소유주의 만장일치가 필요했으나, 75% 이상 찬성으로 가능
- 개조 및 보수
- 개보수 때마다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던 방식에서, 정도에 따른 3단계 허가 체계로 변경
- 대리 투표(Proxy Voting)
- 소수인원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대리투표 제한
https://www.nsw.gov.au/news-and-events/news/a-new-beginning-for-strata-l...
http://stratalaws.nsw.gov.au/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