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오염 등급제 신설(프랑스 파리市)
등록일:
2016.08.19
조회수:
1260
- 프랑스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차량 보급을 위해 2016년 7월을 기점으로 자동차의 배출가스 오염도에 따른 등급제(Certificat qualité de l’air)를 신설
- 등급제는 차량의 대기오염 유발 정도에 따라 자동차를 6개 등급으로 구분
-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간주하여 특별 등급인 하늘색 라벨로 표시
- 차량 등급을 알려주는 스티커는 색상과 숫자로 구별할 수 있으며 차량의 앞유리에 부착
주요 내용
- 프랑스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도시 내 운행 및 주차 관련 특혜를 제공할 예정
- 파리市는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은 1등급 자동차를 위한 주차장을 신설·확장할 예정
- 이 제도는 강제성을 띠진 않지만, 파리시 등 프랑스 주요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등급제를 의무화할 가능성이 높음.
- 파리시는 2017년부터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997년 이전에 생산한 노후화된 디젤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할 예정
- 1등급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제한구역(Zones de circulation rest-reinte)’을 신설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 실제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을 통해 등급을 정하지 않고 차종, 연료 종류 및 출고 연도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음.
- 노후화된 자동차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대개 저소득층이거나 친환경 자동차를 살 수 없는 계층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대책이 등급제 시행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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