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이산화질소 배출규제 중점 시행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6.06.22
조회수:
978
- 독일 뮌헨市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자동차의 이산화질소 배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뮌헨의 청정한 대기유지 계획(Münchner Luftreinhalteplan)’의 제6차 수정계획을 2015년 12월 발효
- 이 계획은 연방법 및 바이에른 주법에 따라 2004년부터 수립·실행하고 있으며 대기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하고 있음.
배경
- EU는 대기질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저감에 초점을 맞춘 ‘유럽의 청정한 대기를 위한 지침’을 제정
- 뮌헨시의 자동차 대기가스 배출량은 EU 지침과 연방법의 기준치를 상회
주요 실행계획
- 교통환경 조성
- 대기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여건과 운전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시행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를 고려해 ‘뮌헨시 도시교통 개발계획’을 재조정
- 버스정거장의 위치 조정 등 버스 운영방식 개선
- 도심지 교통환경의 개선
- 보행자 전용지역 확대
- 대중교통 노선의 최적화
- 일방통행로 확대
- 자전거의 접근성 향상 및 최적화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등
- 도시 내 화물운송 환경의 최적화
- 우편배달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
- 화물운송용 자전거 도입 등
- 환경존 설정
-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환경존 조정
- 도심의 특정지역에 기준미달 차량의 통행 제한
- 통행제한 지역 내의 대중교통 확충과 우회로 확보 조치도 함께 시행
- 기존의 환경존 내 차량운행에 대한 규제 강화
- 도심 내에 ‘차 없는 지역’을 설정
- 이산화질소를 줄이기 위해 환경존 조정
-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 향상
-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의성 개선
- 대중교통과 자가교통 수단과의 연계성 강화
- 자전거를 지참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확대
- 카셰어링에 이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하나의 승차권으로 대중교통과 대여자전거, 카셰어링,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중교통 이용시스템 도입
-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홍보
-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에 관한 정보 제공과 이용안내 홍보
- 대중교통 및 자전거 이용 교육 등
-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및 노선의 최적화를 통한 자전거 이용 촉진
- 카셰어링을 신고한 차량 소유자에게 각종 수수료 감면과 주차공간 제공 등의 혜택 부여
- 친환경 장비 사용
- 시의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교체하고 기존차량에 배기가스 저감 장비를 장착
- 전기자동차의 이용 촉진
-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설장비의 사용 촉진을 위해 친환경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
- 뮌헨시 소재 터널의 공기정화장치 및 소음방지장치의 개선
- 1970년대 초반부터 운영해 온 노후화된 가스터빈의 가동 중지
-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억제
- 뮌헨 가연물질 규정의 강화
- 2019년부터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의 배출 기준치를 ㎥당 0.04g,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준치를 ㎥당 1.25g으로 조정
- 배출 저감 사업장에 대한 포상금제 도입
- 디젤차량의 속도규제를 통한 이산화질소 배출 억제
- 디젤차량이 50∼60km/h로 주행할 때 오염물질 배출이 가장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간별 속도제한을 시행
- 이를 통해 교통안전 확보 및 소음저감 효과도 기대
- 뮌헨 가연물질 규정의 강화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Referat-fuer-Gesundhei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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