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가족 있는 근로자에 유급가족휴가 보장 (미국 뉴욕州)
등록일:
201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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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州는 가족이 병에 걸려 간호가 필요할 때 12주에 걸쳐 유급휴가를 낼 수 있는 ‘유급가족휴가(Paid Family Leave)’ 법안이 통과되었음을 2016년 3월에 발표함.
배경
- 뉴욕주는 근로자가 유급병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출산 이후 부부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법에 이어 유급가족휴가법을 제정함.
- 현재 뉴욕주 전체 근로자의 약 60%가 최대 12주의 무급가족휴가를 보장받고 있으나 여성근로자, 저소득 근로자, 싱글맘, 유색 근로자 등은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 내용
- 이 법에 따라 근로자들은 임금에서 소액을 공제하여 기금을 마련하므로 기업의 비용부담이 없음.
- 공제금액은 프로그램 첫해 급여당 70센트(약 820원)로 시작하여 프로그램이 정착하는 2021년에는 급여당 1.47달러(약 1,710원)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
- 기업은 근로자의 휴가기간에 종업원 기금으로 임시직을 고용
-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2021년에 주당 1,000달러(약 117만 원)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뉴욕주 평균 주급의 최대 67%를 받을 수 있음.
유급가족휴가의 장점
- 근로자들은 아픈 가족을 돌볼 수 있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도 가능
- 기금은 직원들의 부담으로 충당되므로 기업에는 아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기업은 근로자의 이직에서 오는 인력손실을 막을 수 있고, 직원 채용과 교육 등의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이 정책은 근로자 가족이 공공의 지원 없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므로 공공지원에 대한 수요를 줄일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여성, 소수자, 저소득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사례
- 캘리포니아주는 이 법을 제정하고 5년이 지난 후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기업의 92.8%가 직원 이직률에서 긍정적 또는 중립적 영향을 경험하였다고 밝힘.
- 뉴저지주도 정책 시행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들의 프로그램 남용 우려가 있음에도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음.
https://www.governor.ny.gov/news/icymi-governor-cuomos-op-ed-newsday-cha...
http://www.newsday.com/opinion/governor-andrew-cuomo-a-chance-for-smart-...
https://www.ny.gov/programs/paid-family-leave-strong-families-strong-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