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저렴한 주택 20만 호 공급 추진 (미국 뉴욕市)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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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市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낮은 저렴한 주택인 이른바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20만 호를 공급하기 위해 ‘뉴욕 주택계획(Housing New York : Zoning for Quality and Affordability)’을 2015년 12월 발표
배경
- 뉴욕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오고 있으나 주택임대료의 상승과 한 세대 전에 만들어진 조닝체계로 어포더블 하우징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
‘뉴욕 주택계획’의 목표
- 건축물의 용도, 크기, 형태 등 조닝의 규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용이하게 함.
- 주택구입능력(Affordability)
- 노인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징의 공급
- 사회계층혼합주택(Inclusionary Housing)의 공급
- 역세권에 어포더블 하우징 공급을 위해 불필요한 건설비의 최소화
- 주택의 품질 개선
- 보행자들의 시각적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1층의 높이, 마당 등의 디자인 개선을 유도
- 주거공간은 적절한 층고를 확보하여 주거의 질을 개선
- 건물 저층부는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뉴욕 주택계획’에 의해 변화된 내용
- 중·고밀도 용도지구
- 노인주택세대나 저소득층 전용세대를 확보한 경우 추가적으로 1~2층까지 층고를 높일 수 있음.
-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정해진 높이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층고도 규제
- 노인전용주택이나 시설의 범위를 노인 단독주거에서 양로시설까지로 확장
- 대중교통의 접근이 가능한 곳에 해당 주택의 주차시설을 확보해 줌.
- 다세대주택 허용 저밀도 용도지구
- 노인주택은 층수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1층의 층고를 높이고 셋백을 함으로써 지상층에 조경을 확보하도록 함.
- 관련 사항
- 상업적인 용도로 층고를 늘리는 것을 금지
- 역사건축물, 랜드마크 등 보전해야 할 요소들은 그대로 유지
- 공공용지, 공원, 녹지 등은 줄이지 않음.
http://www.nyc.gov/html/dcp/html/zoning-qa/zoning-for-affordability-1.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