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관 조직문화 혁신 유도 ‘아동안전기준법’ 시행 (호주 빅토리아州)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748
- 호주 빅토리아州는 아동학대 및 방치 등 아동복지를 위협하는 요인의 관리 및 아동복지와 안전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2015년 11월 ‘아동안전기준법 2015(Child Wellbeing and Safety Amendment(Child Safe Standards))’를 제정
- 아동안전기준법은 아동 관련기관들을 규제하기보다 아동안전을 강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조직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
아동안전기준법의 주요 내용
- 아동학대를 신체적 폭력, 성적 학대, 감정적·심리적 학대, 방치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
- 아동과 관련된 기관들의 조직문화 혁신을 도모하여 아동보호 원칙이 기관의 일상적인 운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지원
- 아동학대의 위험이 큰 원주민 아동, 이민자 아동, 장애인 아동을 명시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함.
아동 관련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7가지 기준
- 아동안전을 위한 조직문화의 수립과 유지
- 기관의 사명과 비전에 아동안전을 주요 목표로 명시
- 아동안전담당자의 임명
- 연간보고서에 아동안전에 관한 항목을 별도로 배정
- 아동안전 정책
- 아동안전에 대한 서약 및 정책 개발
- 아동의 권리와 직원의 의무 등을 명시
- 아동에게 적절한 행동강령 제정
- 아동과 접촉할 때 요구되는 적절한 행동수칙 마련
- 직원들의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지도 및 훈련
- 직원채용 시 아동 관련 범죄경력을 조사
- 주기적으로 직원들의 아동안전 수행성과 점검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보고 및 대응 전략
-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이에 대한 단계별 대응방법을 명시
- 아동학대 발견, 감소, 근절을 위한 전략
- 야외행사나 활동 등 일상적인 조직운영이 아닌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 발굴
- 행동강령 위반자에 관한 처벌규정 확립
- 아동의 참여와 권한 강화를 위한 전략
-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실시
실행 방안
- 아동안전기준법은 기관 유형에 따라 2단계로 시행할 예정
- 1단계 : 2016년 1월 시행 예정
- 정부로부터 재정지원 및 규제를 받고 있는 기관 : 학교, 유치원, 병원, 아동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 이 기관들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행동수칙과 안전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
- 2단계 : 2017년 1월 시행 예정
-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지원과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 : NGO, 학원, 상담소, 스포츠 단체 등
- 이 기관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
- 1단계 : 2016년 1월 시행 예정
http://www.premier.vic.gov.au/new-child-safe-standards-take-effect-today/
http://www.dhs.vic.gov.au/about-the-department/documents-and-resource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