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유흥지역 야간 ‘안심공간’ 프로그램 확대 시행 (호주 시드니市)
등록일:
2016.01.20
조회수:
512
- 호주 시드니市는 도심 유흥가의 야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정부 경찰청과 함께 ‘도심 유흥가 관리계획(The Sydney CBD Entertainment Precinct Management Plan)’을 수립하여 2018년까지 야간 안전서비스를 확대 시행
- 도심 유흥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장소 프로그램(Safe Space Program)’ 시범사업의 결과 이 지역의 야간 안전성이 크게 높아짐.
-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시드니시는 도심의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도심 유흥가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야간 안전조치를 강화
- ‘도심 유흥가 관리계획’은 음주 소비 제한과 음주사고 감소를 목표로 다양한 조치를 시행
배경
- 국내외로부터 지속적인 관광객의 유입으로 야간 유흥산업의 발전
- 음주와 이로 인한 폭력 사고의 증가
‘도심 유흥가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 폭력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 밤 10시 이후 주류 판매점의 영업금지
- CCTV 확대 설치
- 유흥업소의 추가 허가금지
- 새벽 2시 이후 1인당 주류 판매량의 제한 등
유흥가 이용자들을 위한 안전서비스
- ‘안전장소 프로그램’의 도입 : 유흥가 지역에 안전장소를 설치하여 만취한 이들에게 휴식처 등을 제공
- ‘안전대사(Take Care Ambassadors)’ 서비스 운용 : 길거리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 이들의 귀가를 지원
- 안전장소’와 ‘안전대사’를 통해 지원하는 서비스
- 심야 대중교통 운용 정보 제공
- 기차역이나 인근 임시숙소로 안내
- 응급조치, 식수 및 신발 제공
- 구급차 서비스
- 가족에게 전화 연결
- 말다툼이나 싸움 해소 등
‘안전장소’ 시범사업의 내용
- 시범사업의 서비스는 ‘구세군(Salvation Army)’에 의해 제공됨.
- 시범사업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2주간 시행됨.
- 시범사업의 내용
- 유흥가 이용자들의 안전서비스 접근성 향상
- 범죄위험 감소
- 경찰 및 구급 서비스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구축 등
‘안전장소’ 시범사업의 결과
- 서비스 이용자는 18∼28세가 대부분임.
- 시범사업 기간 1,800명에게 안전서비스를 제공
- 경찰 출동 감소, 구급차나 병원 등의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등을 통해 100만 호주달러(10억 원)의 비용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됨.
http://www.cityofsydney.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3/233401/Ev...
https://www.nsw.gov.au/sites/default/files/miscellaneous/SydneyCBDPlan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