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제도 시행 (중국 난징市)
등록일:
2016.01.0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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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난징市는 2016년 1월부터 오염물질 배출권 유상사용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예비조치로 2015년 12월부터 오염물질 배출권 수치에 대한 공개가격경쟁 경매를 개시한다고 발표
도입배경
- 중국정부는 환경오염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2013년부터 베이징·상하이 등에서 시범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
- 또한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확대·실시하겠다고 밝힘.
오염물질 배출권의 징수내역
- 난징시는 이산화황(SO2), 질소산화물(NOx),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암모니아질소(NH3-N)의 오염물질 배출권을 공공자원 거래목록에 포함시키고 오염물질 배출권 수치를 공개 경매하기로 결정
- 오염물질별 징수금액
- 이산화황과 질소산화물은 1톤당 2,240위안(40만 원)
-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기업에 따라 1톤당 2,600위안(46만 원)과 4,500위안(81만 원)으로 차등 징수
- 암모니아질소는 기업에 따라 1톤당 6,000위안(107만 원)과 11,000위안(197만 원)으로 차등 징수
- 난징시는 2016년 40%를 시작으로 2017년 70%, 2018년 100%로 오염물질 배출권 사용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할 예정
http://www.nanjing.gov.cn/njgovxxzx/bmkx/201512/t20151217_3709702.html
http://jsnews.jschina.com.cn/system/2015/11/30/027174242.shtml
http://news.hexun.com/2015-12-01/180906800.html
http://gw.yjbys.com/tonggao/368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