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거안정성 실현’ 종신 건물 임대차제도 운용 (일본 도쿄都)
등록일:
2015.11.18
조회수:
698
일본 도쿄都는 ‘고령자 주거안정성 확보에 관한 법률(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 法律)’에 근거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주택을 고령자가 임차해서 평생 거주하는 ‘종신 건물 임대차제도(終身建物賃貸借制度)’를 시행
제도의 주요 내용
-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함.
- 임대계약의 유효기간은 임차인의 생존기간이며 사망 시 계약종료
- 건물의 임차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동거자(배우자 또는 60세 이상의 친족)의 계속 거주는 가능
- 임차인이 원할 경우 ‘종신 건물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1년 이내의 체험 입주가 가능
도지사의 허가를 얻기 위한 주요 기준
- 일정기준의 무장애(배리어프리) 시설을 갖추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거주 환경을 확보해야 함.
- 가구당 면적은 25㎡ 이상이어야 함. 단, 거실, 식당, 부엌, 욕실 등 노인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공간이 있는 공동시설은 18㎡ 이상도 가능
-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종신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거나 주택을 개보수해 도쿄도 노인 우량 임대주택으로 인정을 받을 때 면적기준의 완화가 가능
- 1세대당 면적을 최소 25㎡에서 20㎡로 완화
- 거실, 식당, 부엌, 욕실 등의 공간이 있는 공동시설은 면적을 18㎡를 13㎡로 완화
기타 사항
- 도쿄도의 역할은 대상 건물이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인증해주는 것임.
- 임대비용은 일반주택을 임대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으며 단지 계약기간을 종신으로 하는 데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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