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초보장 시행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체계 개편 방안
등록일:
2015.11.11
조회수:
23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 불가피
정부는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종류별로 다층화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였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보조하는 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으로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정책대상 범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운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과 급여방식 등 제도 설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제도 개편에 따라 비수급 빈곤가구의 30.7%가 추가로 혜택받을 듯
행복e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편된 맞춤형 기초보장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신청했다 탈락한 서울시민 중 최대 30%가 추가로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1%는 생계급여 대상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수급자까지 포함하면 30.7%가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2012~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탈락가구의 연평균 규모(15,175가구)를 서울시의 연간 비수급 빈곤가구로 가정할 때, 4,659가구가 추가로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