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환경 종합성능 평가제도 업그레이드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5.08.18
조회수:
868
- 오사카市는 2015년 4월부터 기존의 「건축물종합 환경평가제도」에 ‘에너지절약기준 적합의무’와 ‘재생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 의무’를 추가한 새로운 CASBEE 오사카미래의 평가제도를 시행함.
- CASBEE(건축물종합 환경평가제도, 建築物総合環境評価制度)’는 분양아파트와 임대사무실 모집 광고 등에 건물의 환경성능을 표시하는 제도
CASBEE의 배경
- 지구 온난화와 열섬 현상 등을 예방하고 양호한 도시환경을 조성
- 환경친화적 건축물이 시장에서 고평가되는 구조를 구축
CASBEE의 주요 내용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시 건축주는 오사카시가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사카시에 신고
- 소규모 신축이나 기존 건물의 증·개축 시에는 임의신고
- 건축주와 설계자는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재활용 성능 등 친환경 건축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실내 환경의 쾌적성, 건축물의 수명, 경관에 대한 항목 등을 포함한 건축물의 종합적인 환경성능을 평가
CASBEE 평가 항목
- Q 항목은 건축물의 내부와 현장의 환경 품질·성능(Quality) 등을 평가
- 실내 온도나 환기 등의 실내 환경과 기능성 평가
- 건축물의 내진성과 녹화 등을 평가
- L 항목은 에너지 소비를 비롯한 건축물의 외부 환경 부하(Load)를 평가
-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 열섬 대책 등을 평가
새로이 추가된 평가 항목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의무
- 연면적 10,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 시 에너지절약법(에너지 사용합리화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
-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 검토 의무화
-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이나 증·개축할 경우 재생 가능 에너지 이용설비의 도입을 의무화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114438.html#CASBEE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page/0000114438.html
http://www.city.osaka.lg.jp/toshikeikaku/cmsfiles/contents/0000114/1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