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기물관리체계 A에서 Z까지
등록일: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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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선 폐기물을 생활․사업장폐기물로 크게 나눠
생활폐기물은 주택, 업무용 건물, 상가, 공공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일상적인 폐기물이며, 자원순환과 환경보전을 위해 일반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품,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가로폐기물 등으로 세분된다.
사업장폐기물은 1일 300kg 이상 다량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 대기정화시설・수질정화시설・소음진동완화장치 같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폐기물(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건설활동으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건설폐기물), 유해한 폐기물이나 감염성폐기물(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