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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방자치시대 주민참여 제도화방안

등록일: 
2015.07.13
조회수: 
3364
저자: 
김찬동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주제: 
사회/복지, 경제/행재정
분량/크기: 
11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14-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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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281.21 KB)
PDF icon 요약 (199.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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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자금·자원 독점하면 주민은 참여공간 확보 어려워

도시행정이 죽어가고 있다. 부서별로 행정이 찢어지고, 시민들도 원자화되어 도시행정이 유기적이고 살아있는 종합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공성이 있는 돈과 자원을 행정이 독점하고 있어 법제도적 현실은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리적 공간에서 참여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적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대변한 사건이 바로 무상급식을 위한 서울시 주민투표 사건이었고, 주민투표의 여파로 서울시의회가 주민참여기본조례를 제정하였던 것이다.

 

소통소 등 각종 참여기법 도입 불구 관료제 독점현상 여전

민선 5기 박원순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시민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시장의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책토론회, 현장시장실, 마을공동체사업, 소통소, 주민참여예산제도, 정보공개 등 다양한 참여적 기법이 서울시 행정과정에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관료들이 허둥대다가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리더십을 보고, 관료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시장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를 논의하게 되었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배정하며, 조직을 신설하여 서울시 행정의 혁신을 집행해 나갔다. 그렇지만, 주민참여기본조례 측면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제안한 사안을 사업화하거나 정책의제로 다룰 여력을 가지지 못하였거나, 실․국의 주요 사업의제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관료제를 행정의제로 다루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이 관료제의 현실이었다.

 

민선6기에 시장 공약사항인 주민참여 촉진하려 市조례 제정

민선 6기에 들어오면서 서울시정은 박원순 시장이 제시한 공약이나 지시사항 중에서 미완이거나 미착수 사업을 점검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주민참여에 대한 사안을 하나의 사업으로 다룰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그래서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불가피하게 만들게 되었고, 이 조례가 상정하고 있는 정책목적, 참여기법, 집행, 평가, 의회보고, 연구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참여라는 개념의 이해를 넓히고 전문적인 분석에 바탕을 두어 서울시 주민참여기본정책이 조명되어야 하며 사업내용이 진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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