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갖기ㆍ가족유대 강화에 도움주는 공공주택 정책 마련 (싱가포르市)
◦ 싱가포르 국가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는 시민들의 ‘자가 보유’와 ‘가족 관계 강화’에 도움을 주고자 기존의 공공주택 정책을 대폭 수정하여 2014년 11월부터 실행하고 있음. 수정된 정책의 핵심 목표는 ‘노후 생활 안정’, ‘부모-기혼 자녀 근거리 거주’,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확대’, ‘주거 취약 계층 지원’, ‘저소득 임차가구의 자가 보유 지원’ 등 5가지로 요약됨.
노후생활 안정ㆍ부모-기혼자녀 근거리 거주 등 5가지가 정책의 핵심목표
– 노후생활 안정 : 주택개발국(Housing and Development Board)은 저소득층 노인 가구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99년 임차를 조건으로 하는 분양 공공주택에서 마지막 일부기간에 임대계약을 환매하여 그만큼의 주택 가격을 해당 노인 가구가 현재 필요한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환매 제도(Lease Buyback Scheme)를 시행하고 있음.
• 주택개발국은 2015년 4월부터 임대환매 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 상한선을 기존의 3,000싱가포르달러(약 246만 원)에서 1만 달러(약 819만 원)로 높이고, 주택 규모 또한 기존의 ‘방 3개 이하’에서 ‘방 4개 이하’로 확대하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 가구의 자격을 대폭 완화하였음.
• 환매 전까지의 임대기간도 기존에는 30년으로 획일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15년에서 35년까지 각 가구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은퇴 후 노인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노인 가구가 소유하던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작은 규모의 주택으로 옮긴 뒤 그 차익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 2개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함.
– 부모-기혼자녀 근거리 거주 : 공공주택에 한해서 결혼한 자녀 세대가 노인 부모를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도록 자녀 가구와 부모 가구가 같은 주택, 또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Married Child Priority Scheme)를 시행하고 있음.
• 기존에는 이러한 부모-기혼자녀 가구에 공공주택 분양추첨권을 하나 더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으나, 2014년 11월부터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30%를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부모-기혼자녀 가구에 분양하도록 하였고, 3대가 함께 살 수 있는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하였음.
– 1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 2015년 5월부터 공급되는 방 2개 규모의 공공주택 중 1인 가구에 공급되는 주택을 전체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함.
– 주거 취약 계층(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가구) 지원 : 싱가포르 공공주택은 대부분 부부중심의 가구특성을 고려해 분양되는데, 기존에는 부부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공공주택을 다시 분양받기까지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음.
• 주택개발국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이혼 후 한쪽 배우자에게만 주택소유권을 인정하는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전(前)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주택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혼이나 배우자 사망 후에 미성년 자녀들과 함께 살아야 할 경우 주택 분양에 우선권을 주기로 함.
– 저소득 임차가구의 자가 보유 지원 : 월평균 소득이 5,000싱가포르달러(약 4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임차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방 2개 또는 3개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연금제도(Central Provident Fund)를 통해 가구당 최고 6만 싱가포르달러(약 4,900만 원)까지 지원하고, 방 2개 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가구는 방 3개 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가구당 최고 1만 5,000싱가포르달러(약 1,220만 원)를 지원하기로 함.
http://app.mnd.gov.sg/Newsroom/NewsPage.aspx?ID=5989&category=Press%20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