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주차비 무료 등 새 주차요금 정책 시행 (프랑스 파리市)
○ 파리市는 지난해 12월 시내 거리 주차요금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201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함. 파리시는 주차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구역을 단순화하여 이전의 3구역제에서 2구역제로 바꾸고 차등 구역을 각 구의 경계에 따라 나눔. 이 정책의 목적은 자가운전자들이 ‘회전율이 높은 구역’에 장시간 차를 주차시키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음. 회전율이 높은 구역이란 여러 시설 때문에 자동차 운행률이 높고, 단시간 주차 수요가 많은 상권과 기업 구역 등임.
- 파리시가 공급하는 주차면적은 이미 꽉 참. 자동차 운전자들의 도로 점유 비율은 매우 높아서, 파리시 공공도로의 18%가 주차장으로 쓰일 지경임. 2001년 이후 공용 주차장 요금이 매우 낮게 책정되어(종전 하루 15프랑으로 약 2.3유로, 약 2,900원), 시민들은 자가용을 주차시키고 대중교통이나 대안적인 이동방식(공영자전거, 공영자동차) 등을 이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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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으로 ‘도로에 들러붙은 자동차’ 현상이 나타나 장기주차 자동차들이 파리시의 제한된 공공공간을 지나치게 오래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래서 파리시는 자가운전자들이 자동차 대신 다른 대안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용 주차장의 82%에 달하는 일반 공영주차장 이용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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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파리시는 지하주차장 허가업체과 협의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주차요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특히 자가용 운행횟수가 적은 운전자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짐.
- 바뀐 정책에 따르면, 전체 자가운전자는 종전에 저녁 7시 이후 무료주차가 저녁 8시까지 유료주차로 전환됨. 단,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무료주차임. 또한 토요일에는 파리시내의 모든 도로상 주차가 유료임. 혼합 지역과 회전율이 높은 지역에 모두에 적용됨. 그리고 작년까지 시행되던 8월 휴가철 무료 주차제도를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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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구역 이외 지역에 주차 시 요금이 할인됨. 기존의 3구역제가 2구역제로 단순화되면서, 1구역(파리 도심)은 시간당 4유로(약 5,000원), 파리 외곽의 구에는 시간당 2.4유로(약 3,000원)가 적용됨.
- 파리 거주민에게 가격할인이 계속 적용해 거주 구역에서 하루 주차요금 1.5유로(약 1,800원), 7일 연속 주차 시에는 총 9유로(약 11,000원, 일요일은 무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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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차구역 내 상공인들은 낮 시간에는 거주민과 같이 하루 1.5유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카드를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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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 보유자는 거주 구역 외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2시간 제한주차), 전기자동차를 보유한 파리 주민에게는 주차비가 무료임. 1월 1일 이후로는 천연가스 자동차까지 혜택을 확장함. 하이브리드 연료 자동차를 보유한 파리 주민 또한 조만간 무료 주차 혜택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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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자동차가 거주구역에 주차할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는 파리 거주자와 같이 주차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음. 하이브리드 연료 자동차 보유자 역시 같은 혜택을 받을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