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환경부담금 부과 (런던市)
○ 런던市는 현재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1.5파운드(약 2만원)의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고 있으며(저공해차량, 전기차 등은 혼잡통행료 면제), 또 市 전체를 저공해구역(Low Emission Zone)으로 지정하여 이 저공해구역으로 공해 배출이 심한 트럭 및 버스가 진입할 경우 하루에 최고 200파운드(약 345,000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하지만 런던市에서는 해마다 약 4,000여 명의 시민이 공기오염 관련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 이에 런던市는 대기질 향상을 위해 초저공해구역(Ultra Low Emission Zone)을 추가로 설치하고, 2020년 9월부터 초저공해구역에 차량이 진입할 경우 혼잡 통행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하루 12.50파운드(약 21,500원)의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함. 따라서 승용차를 가지고 런던 중심으로 출퇴근을 하는 차량 소유자는 혼잡통행료와 환경부담금을 합해 하루에 24파운드(약 41,500원)를 납부하게 됨. 큰 트럭의 경우에는 하루에 100파운드(약 173,000원)까지 부과될 수 있음.
- 사실 혼잡통행료 징수와 저공해구역 지정으로 인해 런던市는 그 동안 도심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고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왔음. 그리고 이미 많은 버스와 연식이 높은 택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오염 배출량 저감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EU에서 제정된 법안은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질소에 대한 새로운 규제 내용을 담고 있어, 런던市는 강화된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 배출량 규제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했음.
- 런던市는 세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인 이번 초저공해구역 지정이 이산화질소 배출 규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런던市 대기질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음.
- 실제로 이번 결정을 통해 市가 원하는 것은 좀 더 많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2020년까지 운전자들이 좀더 환경친화적인 대중교통이나 저공해차량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임.
- 런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은 이 계획에 맞추어 2018년부터 모든 택시를 무공해 택시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규정을 바꿀 계획이며, 또 2020년까지 2층 버스의 경우 모두 하이브리드 버스로 대체할 예정임.
- 당장 모든 차량을 저공해차량으로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나, Johnson 런던시장은 런던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최대한 빨리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음.
- 싱가포르와 같이 세계의 많은 도시가 이미 런던의 혼잡통행료 제도를 모방하고 있고, 뉴욕의 경우 전시장인 Mike Bloomberg가 2008년 이를 도입하고자 할 정도로 혼잡통행료 부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상파울로의 경우 80%의 운전자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늦어도 2025년까지 혼잡통행료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상황 속에서 런던과 같은 거대도시가 초저공해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 세계 도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http://www.citylab.com/commute/2014/10/london-is-showing-how-cities-shou...
https://www.tfl.gov.uk/modes/driving/low-emission-zone
http://qz.com/288090/london-is-showing-how-cities-should-treat-dirty-car...
https://consultations.tfl.gov.uk/environment/ultra-low-emission-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