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우체국에서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 제공 (일본 오사카市)
등록일:
2014.11.1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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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사카市는 2015년 1월 15일부터 주민기본대장 카드(주민등록증)를 이용하여 편의점에 설치된 복합기에서 주민표의 사본, 인감 등록 증명서, 호적사항 증명서, 호적의 부표 사본, 세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편의점 교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대상 편의점은 세븐 일레븐, 로손, 서클 K, 산쿠스, 패밀리 마트 등 복합기가 설치된 점포이며, 연말연시 및 시스템 유지 보수기간을 제외한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이용이 가능함.
-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사카市에 주민등록이 기재되어 있는 자로서 주민기본대장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사전에 편의점 교부 서비스 이용을 등록하여야 함.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금지되어 있음. 또한 수수료는 구청 등의 창구에서 발급받는 경우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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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편의점 교부 서비스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한 것으로 지자체가 증명서 발행용 시스템을 구축하면, 민간 기업이 클라우딩 컴퓨팅을 기반으로 필요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는 구조로 운영됨.
- 또한 같은 날부터 오사카市 시내에 위치한 우체국에서 주민표의 사본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우체국 교부 서비스’도 시작함.
- 토·일요일, 공휴일 및 연말연시를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우체국 영업시간 내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구청 등 관할관공서의 창구에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이용이 가능하며, 우체국 창구에서 필요사항을 기입한 청구서를 제출하면 발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