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서비스 혁신을 위한 민간 자원 활용방안, ‘혁신 발의’ 제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州는 공공기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최근 지역주민 및 비정부 기관들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제도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함. ‘혁신 발의’(Innovation Initiative)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고질적인 공공서비스 이슈들에 대해 정부 외부자들로부터 정책 우선순위와 해결책을 구하고(crowd-sourcing), 민간자원들을 활용하여 민관 협력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실행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함. 즉, 기존의 공공기관 서비스 계획 및 전달체계는 크게 공공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 민간기관 외주(tendering), 그리고 주민 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정책제언(unsolicited proposals) 등 세 가지 방식에 의존해 왔는데, ‘혁신 발의’는 네 번째 채널로서 민간 및 비정부 섹터들이 혁신적인 정책 제안을 제출하고, 이 제안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방식들이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과 서비스 전달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 주정부는 ‘혁신 발의’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당 제도에 대한 개요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시작(first round) 프로젝트로서 주정부는 우선 사회주택(social housing assets), 정보 공개(open data), 교통 체증(congestion), 그리고 정책 혁신(open ideas) 등의 네 가지 정책 영역을 제시함.
- 이 영역들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서비스 전달 능력을 가진 비정부 섹터들은 정책 제안을 제출하여 관심 표명(expression of interest)을 하게 됨. 주정부는 아래 기준들에 의거하여 정책 제안이 민관 협력 사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함.
• 제안이 서비스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주정부는 제안자에게 더욱 세부적인 사업 실행 계획을 요청하고, 추가적인 협상 과정을 거쳐 민관 협력 사업에 최종 동의하게 됨.
– ‘혁신 발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비스를 외부 기관에 위임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서비스 이용자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달하는, 아래로부터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제도화로 평가할 수 있음.
•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공공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경쟁을 더욱 촉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의 질과 수행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새로운 서비스 전달자들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 효과적인 방법들로 절감된 예산을 다른 서비스 개선에 더욱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관심 표명은 정보 공개, 교통 체증, 그리고 정책 혁신 분야를 시작으로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사회주택 분야는 이후에 진행될 예정임. 뉴사우스웨일즈 ‘혁신 발의’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ttps://www.nsw.gov.au/innovate)에서 볼 수 있음.
https://www.nsw.gov.au/media-releases-premier/government-seeks-new-ser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