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걸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침 발표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4.09.03
조회수:
947
○ 뮌헨市 시정국(市政局)은 시경(市警)과 합동으로 뮌헨 지역에서의 구걸행위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침을 2014년 8월 6일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구걸행위에 대한 市의 원칙적인 대응방침은 다음과 같음.
- 먼저 생활부조가 필요한 이는 市에 대해 생계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숙자 역시 市에 숙박 장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누구나 생계비를 얻는 방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뮌헨 지역 내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행하는 평화로운 구걸행위는 허용됨.
- 단, 보행자 통행 지역, 옥토버페스트(Oktoberfest)가 열리는 공간 및 각종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의 구걸은 금지됨.
- 구걸행위는 원칙적으로 공간의 ‘공적 사용’을 먼저 고려한 후 허용되어야 함. 즉, 해당 공간에 대한 공적인 사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구걸행위가 금지됨.
- 조직적인 구걸행위는 금지됨. 지난 2007년 이후 시정국은 경찰 당국과 협력하여 조직화된 구걸행위에 대처해 왔지만, 그러한 조직의 수는 전 유럽에 걸쳐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행위 양식 역시 다양해지고 있음. 조직화된 구걸행위를 하는 이들은 주로 사회보장법전(SGB)에 따른 생계비 청구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지만, 市는 동절기에는 이들에 대해서도 동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동절기 외에는 이들을 각종 거리 업무에 고용하고자 함.
- 구걸행위가 조직화된 것인지의 여부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정국은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함.
- 조직화되었거나 공격적인 구걸행위는 공공질서를 해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응책이 필요함. 따라서 시정국은 구시가지 내부 및 중앙역 주변 지역의 특정한 구걸 행태에 대한 일반처분(행정행위는 구체적․개별적 사안을 위해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일반처분은 상대방이 구체화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발령되는 처분임) 발령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함. 이와 같은 일반처분은 2014년 8월 14일부터 발효됨.
- 일반처분 발령의 대상이 되는 구걸행위의 형태는 다음과 같음.
- 공격적인 구걸행위
- 조직화된 구걸행위
- 교통을 방해하는 구걸행위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체장애 또는 질병을 가장하여 이루어지는 구걸행위 및 가짜 공연 내지 가짜 악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구걸행위
- 어린이를 동반하거나 이용하여 행하는 구걸행위
- 가축전염병법 상의 증서 없이 동물을 동반하여 구걸하는 행위
- 일반처분은 경찰력을 동원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역 경찰은 위에서 열거한 금지된 구걸행위를 적발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분하게 됨.
- 개인에 대한 검문 및 일반처분과 관련한 규정에 대한 고지(영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 슬로바키아어로 번역된 규정집 소지)
- 금지 구역으로부터의 구걸인 강제 퇴거
- 위반 사항 고지 및 (경우에 따라) 벌금 부과
- 구걸인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정법원에 대상자의 강제 구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법원은 4주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구금 기간을 결정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대응조치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구걸인들에게 구걸행위와 관련한 뮌헨市의 규칙과, 구걸이 금지되는 구역을 인지시킴.
- 기존의 경찰법상 조치에 비해 구걸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짐.
- 벌금 부과만으로는 단속이 어려운 상습적인 구걸인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한 구금이라는 강력한 조치가 실행 가능하게 됨.
- 시정국과 경찰은 9월까지 본 조치의 시행 효과를 살펴본 후, 금지 구역 및 금지 행위를 조정할 예정이며, 향후 본 조치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예정임.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Kreisverwaltungsreferat/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