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지 내 민간 녹화사업 지원 프로그램 시행 (독일 뮌헨市)
등록일:
201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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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뮌헨市는 도심지 녹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도심지 내의 주거 공간에 대한 개별적인 정원화 내지 녹화 작업을 할 때, 지원금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 지원의 대상과 규모에 대한 기준은 주택 마당 정원화, 주택 벽면 녹화, 비포장화 조치, 옥상 녹화 등 네 분야로 구분하여 설정되어 있음.
- 개인이 주택 마당을 정원으로 만들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조금 지급의 요건은 해당 주택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며 1967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3호 이상의 주거 단위를 갖추었으며, 공적인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 지원 요건을 갖춘 주택의 거주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총 면적 300㎡ 이내의 주택에 대해서는 개조 면적 펑방미터당 50유로(약 7만원)의 보조금이, 300㎡를 초과하는 총 면적을 가진 주택에 대해서는 개조 면적 평방미터당 35유로(약 49,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됨.
- 주택 벽면의 녹화에 대한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은 도로(公路) 및 정원에 인접한 건물의 벽면임.
- 지원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이 도심지 내에 위치해야 하며, 공적인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보조금 수령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수목 구입비 및 설치비용의 전액과 보호 격자 등에 대한 비용의 반액이 보조금으로 지급됨.
- 비포장화 조치에 대한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포장화 조치란 주택 내부의 유휴 공간을 수로를 갖춘 수목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역시 해당 주택이 도심지 내에 위치하며 1967년 이전에 건축되었고, 3호 이상의 주거 단위를 갖추었으며, 공적인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수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의 면적 부분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35유로(약 49,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전체 비용의 1/3을 한도로 함.
- 수로 시설에 대해서는 평방미터당 25유로(약 35,000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역시 전체 비용의 1/3을 한도로 함.
- 주택의 옥상 공간을 정원으로 만들 때의 지원 기준과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옥상 정원화에 대해서는 건축 연도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이 공적인 시설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함.
- 보조금의 규모는 정원화 대상 옥상 면적에 대하여 평방미터당 15유로(약 21,000원)로 하되, 총 비용의 1/2을 한도로 함.
http://www.muenchen.de/rathaus/Stadtverwaltung/baureferat/foerderpro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