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을 위해 30km 통행제한속도 도심 전역으로 확대 추진 (파리市)
등록일:
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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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市는 2013년부터 도심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560km의 도로) 30km/h의 통행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는데 최근 취임한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은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주요 간선 도로와 세느강 주변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에 대해서 30km/h의 제한속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Slow Speed Zone의 도입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또 최근의 대기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파리市는 대기오염이 심각해지자 지난 3월부터 주말 대중교통 및 공유자전거 무료 이용, 승용차 이부제 시행, 보행자 우선의 도로 및 가로 설계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음.
- 최근 뉴욕市에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20mph(32km/h) Zones 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2013년부터 적용된 광범위한 30km/h 통행속도 제한을 통해 교통사고 횟수의 감소와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또한, 도시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 제한속도로 인해 운전자들의 혼선이 줄어들게 되어 보다 쉽게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었음.
- 지난해 전체 파리市의 1/3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30km/h 통행속도 제한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 혼잡 등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음.
- 물론,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통행시간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증가 가능성, 느린 통행속도로 인한 다양한 사회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많은 도시들이 파리市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음.
http://worldstreets.wordpress.com/2014/05/21/paris-to-limit-speeds-to-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