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형태의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 재난완화계획 수립 (뉴욕市)
○ 뉴욕市 도시계획국과 비상실(Office of Emergency)은 최근 “2014년도 뉴욕시 재난 완화계획(안)”(The 2014 New York City Hazard Mitigation Plan, 이하 HMP)을 발표함. 이 계획은 자연재해 및 방재와 관련하여 도시정부 차원의 피해 완화를 위한 종합전략계획으로 2009년에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 정비한 것임.
- 본 계획은 특별히 도시정부,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의 협력뿐 아니라 시민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재난대비를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와 비 자연적 재난,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도시재해 및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루고 있음.
- 1988년도에 제정된 「스태포드법(Robert T. Stafford Act,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에 의거 재난 유형별로 재난에 대비하여 마련이 필요한 인적, 물리적, 재정적 계획을 총 망라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짐.
- 재난완화계획(HMP)은 뉴욕市 각 지역에서 재난 재해 발생 시에 손상받기 쉬운 취약점을 미리 파악하고, 대응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대처방안, 사후절차 등을 미리 준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전략계획은 자연재해 및 재난의 유형을 총 15개 항목으로 나누어 종합적 재난재해 노출 환경(인구, 지형, 토지이용, 기후, 기반시설, 사회적요인 등을 망라한 사항), 해변지역 침식, 해변지역 태풍, 전염병, 가뭄, 지진, 이상기후, 홍수, 허리케인 샌디를 사례로 한 피해 분석, 극한의 기후, 산불, 겨울철 태풍, 화학·생태·원자력·방사성물질(CBRN), 사이버 위협, 기반시설 붕괴 위험과 가능성, 피해 정도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음.
- 본 계획의 기대 효과로는 ① 도시 내 각 커뮤니티에서 위험 저감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합한 정책, 프로그램, Action Plan을 준비, ② 이에 필요한 파트너십 구축, ③ 앞서 만들어진 계획요소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 ④ 이와 관련된 예산 확보와 예산 편성과 시행의 우선순위를 결정, ⑤ 자연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는 자체 홍보 효과 등을 들 수 있음.
- HMP 구조는 개요, 계획 과정, 위험 평가, 위험요소에 대한 완화전략, 계획 수용, 계획의 유지 및 관리로 구성되며 이를 위해 도시정부 차원에서는 뉴욕시 건축국, 도시개발 및 계획국, 환경보호국, 공원여가국, 교통국, 보건국, 소방국, 경찰국, 주택개량국, 지역계획위원회, 수도권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등이 계획 수립과 사후 관련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 본 계획의 핵심인 재난 완화 전략은 ① 공공의 안녕과 건강 보호, ② 사유재산 보존, ③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 ④ 건강한 환경 유지, ⑤ 재난, 재해에 대한 공공의 대처능력 구축 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음 표와 같이 세분화된 내용으로 짜여져 있음.
-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유지·관리에서는 ‘재난 완화 계획과 그 이행이 효과적인가?’,‘재난 완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토지이용 상의 변화가 있었는가?’, ‘도시정부의 다른 계획요소들이 본 계획과 상충하지 않는가?’, ‘계획상의 목표와 내용이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법적, 경제적, 환경적 맥락에서 적합한가?’ 등과 같은 질문들에 기초하여 계획을 모니터링함. 국실별로는 관련 프로그램과 평가 내용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공공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市는 HMP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업데이트 순으로 사후 평가시스템을 거쳐 다음년도(5년 단위) 계획의 내용, 방향성 및 범위를 결정하게 됨.
http://www.nyc.gov/html/oem/html/planning_response/planning_hazard_mitigation_2014.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