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 법제화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뉴욕市)
등록일:
2014.02.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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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市에서는 사업장 및 개인 사업자가 오토바이보다 자전거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안전문제 및 도시 미관상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자, 뉴욕市는 최근 상업용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안전수칙을 법제화 하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법제화된 안전수칙은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으로 실제 이용하는 사람이 위반하기 쉬운 사항들로 구성됨. 주요 내용은 보행자에게 양보, 보도 자전거 운행 금지, 자전거 운행 중 한쪽 이어폰만 사용할 것, 교통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할 것, 미국 교통법 상 교차로 정지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차와 같이 정지할 것, 자전거 헤드라이트는 흰색조명, 꼬리등은 붉은색을 반드시 사용 할 것 등임.
- 뉴욕市는 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마다 각기 다른 유니폼, 홍보용 간판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는 배달용 자전거를 정비하고 아래 그림과 같이 명찰과 사업자 명 등을 부착하게 함. 이러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사고 시에 자전거 이용자를 빠르게 파악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와 연락이 용이하도록 하는 효과 외에도 도시 미관에도 기여함.
http://www.nyc.gov/html/dot/html/bicyclists/commercial-cyclists.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