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발달에 따라 주차장 설비 기준 일부 수정 (도쿄都)
○ 도쿄都에서는 최근 대중교통 환경이 좋은 역세권 주변의 주차장 이용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도쿄都 도시정비국은 2012년 10월 공동주택, 사무소, 상업시설을 구(區)단위 지역과 시(市)단위 지역으로 나누어 부설의무 주차장(附置義務駐車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주차장)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주차장 설비 기준을 일부 수정하기로 함.
- 실태 조사는 현장조사 및 설문 조사로 나누어 부속 의무 대수(臺數), 실제 설비 대수, 1일 최대 이용 대수(평일 1일 최대 피크 시 이용 대수)를 조사하였음.
- 조사결과, 주차장 실제 이용률은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이용 대수가 부속의무 대수보다 작았고(최대 이용률은 대략 75%), 사무소의 경우, 바닥면적 6천 ㎡ 이하에서는 최대이용 대수가 부속의무 대수보다 컸으며, 바닥면적 6천 ㎡ 이상에서는 최대이용 대수가 부속의무 대수보다 작은 것으로(최대 이용률은 대략 70%) 나타났음. 이 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구(區)단위, 시(市)단위 지역 모두 이용률이 부속의무 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도쿄都는 조사결과 공동 주택과 사무소의 부속주차장 최대 이용률이 낮게 나타남에 따라 주차장설비기준의 계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함.
- 신축 및 증축 시 부속의무 대수에 대한 계산 기준 수정 : 구(區) 단위지역의 공동주택 및 대규모 사무소 기준에 한해 일부 수정함. 시(市) 단위지역 및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진행함.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음.
바닥 면적당 부속의무 대수
지역 지구 |
용도 |
부속의무대수 (1대 면적) |
||||
구(區) 단위지역 |
시(市) 단위지역 |
|||||
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 전 |
변경 후 |
|||
주차장 정비 지구 등 |
특정 용도 |
점포 |
250㎡ |
250㎡ |
200㎡ |
200㎡ |
사무소 등 |
300㎡ |
300㎡ |
250㎡ |
250㎡ |
||
비 특정용도 |
공동주택 |
300㎡ |
350㎡ |
300㎡ |
300㎡ |
|
그 외 |
|
300㎡ |
|
300㎡ |
||
주변 지구 등 |
특정 용도 |
300㎡ |
300㎡ |
250㎡ |
250㎡ |
- 구(區) 단위지역의 대규모 사무소에 대한 면적 조절 비율 수정 : 대규모 사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하기의 표에 나타난 면적조절 비율을 곱한 뒤, 상기의 표를 적용시켜 부속 대수를 결정하였음. 면적조절 비율 수정은 다음 표와 같음.
면적 조절 비율
조절 전 |
||||
바닥 면적 구분 |
~ 1만 ㎡ |
1만㎡~ 5만㎡ |
5만㎡~ 10만㎡ |
10만 ㎡~ |
면적 조절 비율 |
|
0.7 |
0.6 |
0.5 |
조절 후 |
||||
바닥 면적 구분 |
~6천 ㎡ |
6천㎡ ~ 1만㎡ |
1만㎡~ 10만㎡ |
10만 ㎡~ |
면적 조절 비율 |
1 |
0.8 |
0.5 |
0.4 |
-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건축기준 법령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방재용 비축창고 또는 자전거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주자창 설비규칙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함. 「도시의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저탄소 마을 만들기 설비를 책정하고, 주차장시설을 집약하는 것도 가능해짐. 예를 들어 주차장 설비 기준법을 완화, 자동이륜차 주차장의 의무화, 화물주차장 설비 강화 등 都의 조례와는 다른 내용의 주차장 조례 규정도 가능하도록 함.
- 도쿄都는 수정 내용을 도시정비국 홈페이지, 도민정보룸(도청 제1청사 3층). 도내정비국 시가지건축기획과(도청 제2청사 3층 남측)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주민의견도 지난 10월에 수집하였음.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22naa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22naa100.htm
http://www.metro.tokyo.jp/INET/BOSHU/2013/10/DATA/22naa10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