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예방접종법 강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뉴사유스웨일즈(New South Wales) 주정부는 기존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Act, 2010)을 더욱 강화하여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새로운 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함. 새로운 법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가 예방접종 기록 또는 접종 면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등록하지 못하게 됨.
-201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부모나 보호자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주치의나 다른 예방접종자에 의해 작성된 면제사유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매우 예외적으로 종교적인 사유나 예방접종을 금기시하는 의료 문화 등의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하게 됨. 또한, 보육시설 관계자에게도 예방접종 기록 보유가 의무화되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금에 처하게 됨.
-현재 뉴사우스웨일즈州의 예방접종률은 92%로 높은 편이나 지역별 편차가 큼. 뉴사우스웨일즈 북쪽 해안 지역 및 서쪽, 그리고 시드니 지역의 예방접종률이 특히 낮은 편임. 현재 뉴사우스웨일즈州의 32개 지역에 약 7만 7,000명의 어린이가 완전 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이며, 외딴 지역, 시드니 시내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그리고 원주민 거주 지역 등이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음.
<뉴사우스웨일즈州 시드니 지역 예방접종률>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위한 모바일 앱>
- 주정부는 법규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예방접종률을 높일 계획임. 우선 예방접종 의식 향상 운동인 ‘Save the Date to Vaccinate’ 캠페인을 전개하고, 텔레비전, 라디오, 옥외 광고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임.
- 동시에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부모들이 예방접종 기록 관리를 쉽게 하도록 함. 또한, 보육시설들이 예방접종 기록에 접근하여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등록 프로그램(Childcare Enrolment Toolkit)’을 개발할 예정이며, 원주민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원주민 담당관(Aboriginal Immunisation Liaison Officers)’을 임명할 예정임.
(www0.health.nsw.gov.au/news/2013/20130528_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