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중소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실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도쿄都)
등록일:
2013.05.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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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都 산업노동국은 중소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영환경 중에는 개별 기업의 경영 노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쿄都 중소기업단체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조합의 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계획 실행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로 함.
- 사업 계획 및 경영 개선 계획의 수립과 수립 계획의 실행을 위해 전문가를 무료로 파견하고, 수립한 계획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 중 판로 개척이나 인재 육성 등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 지원 대상의 사례로는 1) 기업 협력을 통한 신제품 개발 계획, 2) 기업 협력을 통한 신제품 판로확대 계획, 3) 공동 수주 및 공동 구입 계획, 4) 전시회 공동 참가 계획, 5) 기술 훈련 및 취득 등의 인재 육성에 관한 계획, 6) 물류비용 절감 계획 등을 제시함.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 지원 및 전문가 무료 파견 개요>
-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그룹 요건과 상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지원 대상 그룹 요건: 그룹의 구성 중소기업이 2개 회사 이상이며, 도쿄도내에 주요 사업소를 가지는 중소기업이 그룹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중소기업 단체 사무소가 도쿄도내에 위치해야 함.
상세 지원 내용: 경영 개선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중소기업 그룹과 중소기업 조합에 대해 중소기업 진단 전문가를 최대 8회 한도로 무료 파견하여, 중소기업 그룹이나 단체의 경영 자원과 기술력을 살린 사업 계획 및 경영 개선 계획의 수립을 지원함.
계획 실시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구룹 요건과 상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원 대상 그룹 요건: ‘계획 수립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 계획 또는 경영 개선 계획을 수립한 중소기업 단체 및 중소기업 그룹이어야 함.
상세 지원 내용: ‘조성 사업’의 경우 책정한 사업 계획 등의 실시에 따른 경비의 50%를 보조하며, 보조의 한도액은 판로 개척에 100만엔(약 1,120만 원), 인재육성에 30만엔(약 336만 원)임. 또한 책정한 계획의 실시에 있어서 전문적인 관점에서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진단 전문가를 최대 4회 한도로 무료로 파견하고 그룹의 사업 계획 또는 경영 개선 계획에 따라 사업 구현을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