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 시행 (일본 요코하마市)
○ 요코하마市는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평가해 市에서 인증을 주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는 지역과 기업이 “신뢰”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연계하여 풍요로운 시민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2013년 3월 현재 총 2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음.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란 요코하마市 시민을 적극적으로 고용하며, 지역기업과의 거래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지역을 의식한 경영”을 추진하고, 지역환경 보전, 자원봉사와 같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업체들을 특정 기준에 따라 인증하는 제도임. - 요코하마市는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을 ① 지역과 사회를 의식하고, ② 지역공헌의 관점에서 사회사업에 공헌하며, ③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지역공헌기업의 인증기간은 2년이며, 재심사를 통해 갱신이 가능함.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 인증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님.
- ① ‘요코하마市’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참여하는 기업을 평가함, ② ‘요코하마市’가 직접 제도를 운영함, ③ 요코하마市와 요코하마시립대학 CSR센터 유한책임조합(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이 공동으로 규격을 제정함, ④ 공익재단법인 요코하마기업경영지원재단(IDEC), 요코하마市, 요코하마市 상공회의소, NPO법인 요코하마 표준추진협의회, 요코하마시립대학 CSR 센터 유한책임조합 등 5개 기관이 본 제도를 위하여 공동 협력함, ⑤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인증기업을 선정함, ⑥ 인증방법에 “경영 시스템 구축” 항목을 포함함, ⑦ 일정한 연수·시험을 받은 외부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실시함.
○ 지역공헌 기업의 평가항목은 크게 시스템 평가와 지역성 평가로 나뉘며, 두 항목에 대한 평가에서 모두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 - 시스템평가는 신청기업에 배포하는 “지역지향 CSR 경영시스템 규격"에 따라 지역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시스템(Plan → Do → Check → Act 구조)이 구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함.
- 주요 평가사항은 ① 지역과 사회에 대한 관점을 종합한 경영비전 수립 및 홍보 여부, ② 지역과 사회를 의식한 사업 활동 조직시스템 구축 여부, ③ 회원의 인식 제고 및 인재육성 실시 여부, ④ 사규, 지침 작성 및 홍보 등임.
- 지역성 평가에서는 지역공헌활동 상황을 10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지역성 기준에 따라 평가함.
- 지역성 평가항목 중 “중요”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공헌, 지역활동·지향” 등 2개 항목은 모든 신청기업이 필수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며, 나머지 항목(아래표 참조)들은 지역지향성, 지역한정성, 지역성비율 등 3개의 평가기준에 따라 선택적으로 평가되는 항목임.
- 신청기업은 우선 “시스템 평가”에서 적합성을 인정받으면, “지역성평가”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지역성 평가에서 7개 항목 이상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최상위인증”, 5개 항목 이상은 “상위인증”, 3개 항목 이상은 “표준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요코하마형 지역공헌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마크 부여, 인증기업간 네트워크의 기회 부여, 세미나 참여, 홍보지원, 융자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도 요코하마市는 우수한 사업자를 공사입찰에서 우대하는 “인센티브 발주” 제도의 조건 중 하나로, ‘인증기업’을 입찰 참가조건에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