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 개정 (도쿄都)
- 도쿄都 생활문화국은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소비자 관점에 입각해서 ‘생애 주기에 따른 소비자 교육의 추진’ 등 4가지 중점 시책을 포함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5년간(2013~2017년) 소비자의 안전, 안심의 실현을 목표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도쿄都는 1997년 2월에 ‘도쿄도 소비생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소비자 행정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이후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 인터넷 등의 전자 상거래의 비약적인 확대, 2011년 3월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 이후 소비자의 의식변화 등 소비 생활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함에 따라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을 위해 기본계획을 개정함.
‘소비자 시민사회’는 소비자가 개별 소비자의 특성과 소비생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에 관한 행동이 현재와 미래 세대에 걸쳐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 및 지역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사회를 말함(「소비자 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 도쿄都는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구청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 안심의 실현을 도모하는 한편, 소비자가 주체적으로 ‘소비자 시민사회’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악질적인 방문, 전자 상거래의 피해가 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폭넓은 연령층의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의 불만,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이 꾸준하게 소비생활센터를 통해 접수되고 있음. 이에 따라 악성 사업자의 시장 배제, 상품과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 광고 표시의 적정화 등을 통하여 누구나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가 소비 행동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소비사회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단순한 지식 제공이 아닌,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소비자 교육을 실시함.
- 계획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나, 새로운 소비자 문제의 발생 등 상황 변화 및 국가의 동향 변화가 있을 경우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거나 검토할 수 있도록 ‘도쿄都 소비생활 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함.
‘도쿄都 소비생활 대책 심의위원회’는 조례에 따라 학자, 소비자 대표, 사업자 대표 등으로 구성함.
도쿄都는 위 심의위원회에 매년 초 각 시책 및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실적 보고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의 평가를 시책 및 사업에 반영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을 재검토해야 함.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70n3t300.htm)
(www.metro.tokyo.jp/INET/KEIKAKU/2013/03/DATA/70n3t3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