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단독주택 및 건물 소유주를 위한 상하수도 관로 보호 프로그램 실시 (뉴욕市)
- 뉴욕市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혹은 개별 건물 소유주가 상하수도 관로 관리에 300만~4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월 관리비용만 내면 개별 건물과 사유지에 속해 있는 관로와 공공 관로 연결지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도시정부 차원에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함.
<p style="text-align:justify"><ul><li>이번 상하수도 관로 보호 프로그램(Water and Sewer Service Line Protection Programs)은 사유지에 예상외의 관리비가 발생할 경우 도시정부에서 이를 최소화시켜 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수혜 대상은 주로 주거용 건물이 될 전망임.</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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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si.re.kr/wold/trnd/world_nw_img/305-8.gif >
【사유지와 공공 관로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 市 환경국의 관로만 도시정부 차원에서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로 양 관로 연결부분이나 상하수도 공급상에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는 도시정부에서 저렴한 관리비를 받고 관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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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justify"><ul><li>2012년 현재 67만여 개의 개별 건물에 대한 관리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며 상수도는 월 3.99달러(약 4300원), 하수도는 월 7.99달러(약 8600원)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사유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관로 손상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이든 市에서 인정하는 전문 기술자가 수리해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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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www.nyc.gov/html/dep/html/service_line_protection/index.shtml" target="_blank">www.nyc.gov/html/dep/html/service_line_protection/index.s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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