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막기사] 집 앞 보행로 제설·제빙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강화 (베를린市)
- 독일 베를린市는 집주인의 의무로 되어 있는 집 앞 보행로의 제설·제빙 작업에 대해 2012년 겨울부터 제거 폭까지 규정함으로써 집주인의 의무를 한층 강화함. 市는 도로마다 확정된 제설·제빙 폭 지도를 제작해 市 홈페이지에 올리고 배포함. 구체적으로 지도상에 선의 색깔을 달리해 제거 폭을 제시함. 초록의 경우 제거 폭이 3미터, 연두와 빨강의 경우 1.5미터, 노랑/파랑/하늘/분홍색의 경우 1미터임.
<p style="text-align:justify"><ul><li>市는 2011년까지 市의 모든 보행로의 성격과 통행량을 분석해 보행자 도로를 분류함. 그리고 눈이 오거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폭을 고려해 제설·제빙의 폭을 확정함.</li>
<li>제설·제빙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이 아닌 도로청소법을 통해 의무화됨. 차로, 자전거도로와 같은 공공도로의 제설·제빙은 市 도시청소사업소 관할이지만 대부분의 보행로 제설·제빙은 길에 접한 집이나 건물의 주인 또는 제설·제빙 조건을 수용한 임차인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음. </li></ul></p>
- 이에 따라 2012년 겨울부터 보행로에 면한 집과 건물의 주인은 그동안 임의로 눈을 치우던 방식이 아니라 규정된 폭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제설·제빙 작업을 해야 함. 제설·제빙 작업은 본격적인 출근시간대인 아침 7시부터 시작해야 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한 감시는 市 법규 및 안전감시청의 질서단속반에 의해 이루어짐. 집주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고 1만 유로(약 14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됨.
<p style="text-align:justify"><ul><li>도로가 결빙되었을 경우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모래나 잘게 부순 돌조각을 사용해야 함. 염화칼슘은 땅속으로 스며들어 주변 나무를 고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이 엄격히 금지됨. 보행로뿐 아니라 집안 마당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됨. 市는 개인이 염화칼슘을 사용할 경우 최고 5만 유로(약 705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함. 염화칼슘은 도시청소사업소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용할 수 있음. </li></u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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